건보공단은 보험료가 인하되는 589만세대에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통보하고 인상되는 세대와 지역가입자 전환세대에는 안내문을 통해 보험료 변경 내용을 안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의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됨에 따라, 7월 25일경 예정인 보험료 고지에 앞서 변경된 보험료를 국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7월 11일부터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 세대(39만 세대)와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새롭게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세대(30만 세대)에게는 안내문을 통해 보험료 변경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반면, 보험료가 인하되는 세대(589만 세대)에 대해서는 인하 금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안내한다. 다만, 보험료 인하금액이 5천원 이하로 소액인 경우 등은 안내를 제외한다.

건강보험료 기준(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건강보험료는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건강보험 앱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단 고객센터(1577-1000)으로 문의하면 보험료 변경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변경 보험료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등을 통해 보험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실시했다”면서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를 미리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개편 보험료를 안내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