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제약사 간 리베이트 처벌 수위에 대한 시각차가 드러났지만 복지부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제약 영업환경 위축이 우려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제약사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대부분 기각됐다.

9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 4월 신청한 한올바이오파마, CJ헬스케어, 파마킹, 한미약품, 일동제약 등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가 기각됐다. 아주약품, 한국피엠지제약은 현재 법원의 판단을 대기하고 있어 사실상 선례에 비추어 볼 때 기각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약사의 본안(약가인하 취소 소송)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1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약가인하 징벌은 1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집행정지 처분이 받아 들여 졌다는 점에서 향후 본안에 대한 제약사의 승소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원칙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복지부가 앞선 집행정지 항고 때에도 언급했던 발언으로 여전히 처벌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을 얻어낸 이들 9곳 제약사들은 개인 영업사원의 일탈에 의한 리베이트라는 점과 과도한 약가인하에 따른 매출 타격을 강조하면서 지난 4월 집행정치를 신청했었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약가 인하액이 전체 매출의 3%도 되지 않는 만큼 실제 경영에 타격이 없다고 보고 즉시 항고한 것.

국내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법원이 제약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대부분 인정했던 만큼 이번 사법부의 판단도 어느 정도 예상되던 결과였다”며 “복지부가 이런 점을 알고도 항고를 강행한 것은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국내 제약 영업환경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약가인하 취소 소송을 냈던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의 경우, 최근 법원이 복지부의 손을 들어 주면서 지난 6일 48품목에 대한 약가가 전격 인하됐다.

이에 따라 약업계는 이니스트바이오의 패소 결정이 앞으로 있을 11개 제약사에 대한 법원의 본안 소송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의 패소에 따른 약가 인하조치는 별도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각각 제약사들이 전혀 다른 사건으로 소송 중에 있어 나머지 11개 제약사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시각을 보였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의 패소로 소송에 대한 관심이 재점화 되면서 복지부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며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복지부의 처벌 수위에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결국 제도적으로 개선될 사항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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