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요양기관의 불법 척결을 위해 반드시 특사경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그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6일 보건전문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과 관련 “특사경은 의료법이나 약사법 전반적 내용을 관통하는 게 아니라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 적발에 한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가 사무장병원 척결에 긍정적이지만 특사경을 반대하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단에 제한적인 범위 내 활동할 수 있는 특사경이 필요하고 불법 개설 적발외 다른 업무로 특사경 활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룰러 “특사경 확보시에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시일이 오래 걸려도 제도화를 위해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공단의 실무적 수사능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200여 명의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고 만약 특사경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들을 사법연구원 등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지능화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시킬 것"이라며 향후 계획도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 관계자도 특사경 제도 도입을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약칭 사법경찰직무법)의 개정을 통해 제도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행정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과 금융감독원 직원 일부에게도 한정된 수사권이 주어져 있어 건보공단도 이와 유사사례를 검토해 도입 준비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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