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국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보험료 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장에서 입사나 퇴사신고를 늦게하거나, 가입자가 재산변동 신고를 제 때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발생한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많은 노력(지급율 건강 99.1%, 연금 98.8%)을 기울였으나, ‘18년 5월말 현재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374억원(건강 156억원, 연금 218억원)에 이른다.

이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절반 가량이 5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업장은 폐업 등으로 인해 대표자(법인)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찾아가지 않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환급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해 공단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험료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전화나 우편으로 집중 안내하고, 안내받은 고객은 공단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스마트폰 앱(M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서 즉시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용빈도 높은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과의 협업으로 올해 5월부터 해당기관 사이트에서도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환급금은 관련 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이내,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된다”고 안타까움을 전하며, “환급금을 확인하고 찾는 방법이 다양하고 간편해졌으며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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