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의 경영정상화가 이희철 ‘최대 주주’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으로 제동이 걸리게 됐다. 

앞서 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상장폐지) 종합심사의 핵심문제인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거래소에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했고 이에따라 신규 최대주주 유치를 위한 공개매각 인수합병 (M&A) 우선협상자로 ‘KMH아경그룹’을 선정했다.

문제는 이희철 최대주주의 신주발행(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소송에 따라 11월이전에 경영개선 계획안을 진행 심사 받아야 하는것에 차질이 생긴 것, 이는 곧 상장폐지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12일 경남제약은  이희철 최대주주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접수해 현 경영진의 경영정상화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회사측 대응계획을 표명했다.

소송의 취지가 지난달 5월 4일자 공시한 공개매각 M&A진행에 따른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발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다수의 소액주주가 염원하는 경영정상화를 방해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

경남제약 관계자는 “현재 상장폐지 실질심사 지정사유를 제공한 직접 당사자인 이희철씨가 경영개선계획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고, 다수의 소액주주가 희망하고 있는 조속한 경영정상화 염원을 져버리는 비상식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관계자는 “더욱이 이희철씨는 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도 이러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제약은 2008년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희철씨의 자본시장법위반 등 불법행위로 인해 지난 3월 거래정지 후,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 받아 경영개선작업을 진행중이다.

불법행위 당사자인 이희철은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복역 중에 현 경영진과 상의없이 본인의 주식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국세청의 압류로 인해 계약이 불발되자 또다시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남제약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지정사유였던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방안으로 △공개매각 M&A절차를 거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규 최대주주를 유치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KMH아경그룹이 선정, 향후 일정에 관해 KMH아경그룹과 협의 중에 본 소송이 제기되어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만약 이희철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최대주주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경남제약의 경영개선계획은 수포로 돌아가 조속한 매매거래 재개가 어려울 전망이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경영개선계획의 원활한 진행이 조속한 거래재개와 주주 여러분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이희철씨의 소송제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공개매각M&A와 관련하여 시장에 만연한 잘못된 풍문 및 정보로 인한 주주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조만간 주주 대상 IR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