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만에 전부 개정돼 지난해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非자의 입원과 입소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가 시행된다. 

'정신건강복지법'은 비자의입원 절차 개선을 통한 환자의 인권 보호,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다.

비자의입원·입소 환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새로 도입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30일부터 본 사업으로 시행된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권역별로 5개 국립정신병원 내에 설치(총 12개 위원회, 58개 소위원회 운영)되며, 신규로 비자의입원·입소한 환자에 대해 1개월 내 입원·입소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환자가 신청하거나, 위원장의 직권을 통해,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해 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제공한다.

연간 약 4만여 건의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개 국립정신병원에 총 49명의 운영인력(행정인력·조사원)을 확보했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시행에 따라,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언급된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기구에 의한 실질적인 심사, 대면조사를 통한 환자 진술 기회 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비자의입원·입소와 그에 따른 질환의 만성화를 최소화하고, 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자의 입·퇴원 절차 개선에 따라, 법 시행 이후 비자의입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입원 환자 수는 다소 감소했다. 

법 시행 후 2018년 4월 23일 기준 비자의입원 유형(보호·행정입원) 비율은 37.1%으로, 2016년 12월 31일  61.6%와 비교해, 24.5%p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권 전문위원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는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를 치료와 서비스의 주체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며 "입·퇴원 과정에서 환자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가 공고하게 보호되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한편, 전체 비자의입원의 추가진단 중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진단률이 높지 않아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역할 강화는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할 과제로 나타났다. 

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년을 맞아, 환자의 절차적 권리의 보호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보다 풍부히 채워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 과장은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정신질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중간집(HalfwayHouse)과 같은 지역사회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제도의 보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소통을 유지하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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