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실장]

우리나라의 DUR 시스템은 환자의 투약 이력까지 실시간으로 점검 가능한 세계 유일 또는 최고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바레인으로 건강보험시스템을 수출, 바레인의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함으로 증명됐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역할 수행은 DUR 시스템. 그만큼 세계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시스템이라는 의미다.

이에 DUR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실 정동극 실장을 만나 DUR시스템이 국민건강 생활에 미치는 역할과 기여 그리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들어 보았다. 



DUR시스템 특장점은 실시간 시스템

DUR(Drug Utilization Review)은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로 의사와 약사가 처방·조제시 병용금지 약물 등 의약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예방하는 시스템으로 2010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의사 또는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환자의 의약품 정보를 심평원에 전송하면 심평원에서 환자의 투약이력 및 문제되는 의약품이 있는지 확인해 의사 또는 약사의 컴퓨터로 즉시 경고 메시지를 띄운다는 것.

따라서 의약품 사용내역을 실기간으로 파악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 또는 국가차원에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

정동극 실장은 “실시간 투약정보 등을 활용 국민보건 안전 강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보건 안전과 관련, 실제로 지난해 감염병 발생국 방문자 관련 정보제공 건수가 825만 건이 제공됐고, 헌혈 금지 의약품 복용자 정보제공 건수도 615만 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인체조직 기증의사자의 이식·분배 금지 의약품 정보도 2,655건이 조회됐다.

실시간성과 빅데이터 활용 … 감염병 조기감지시스템 구축

정 실장은 ‘의약품 부작용 예방’이라는 원래 목적 외에 DUR 정보의 실시간성을 이용해 ‘감염병의 조기감지시스템’을 작년에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의 지원을 받아 ‘의료빅데이타’를 활용해 특정 지역에 치료약 청구 의약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병원별 질병 발생을 실시간 파악함은 물론 거주 지역별 환자 발생을 조기 감지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약물 부작용 후향적 분석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되고 있어 빅데이터의 활용도가 제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요 금기약 처방 변경률은 38% 수준

정 실장은 “DUR시스템으로 인해 처방이 변경된 비율이 13%대로 세간에 알려진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금기약 등으로 인한 실제 중요 변경률은 38% 수준으로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DUR 정보 제공이 전체 5773만 1천 건으로 이를 통한 변경은 724만 5천 건에 이른 것. 단순 수치로 계산하면 12.5% 수준인 셈이다.

그러나 경미한 노인 주의나 용량 주의 등 동일성분을 뺀 병용 등 금기의약품만을 보면 177만 9천 건의 정보제공 중 67만 6천 건이 실제 변경돼 38%를 기록했다.

DUR 활용도 향상 위한 인센티브제 필요

정 실장은 이슈가 되고 있는 대체조제 및 저가약 정보를 의·약사에게 전달, 통보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준비가 현재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자의 조제·투약과 관련해 의약사들이 현재의 DUR 정보라도 제대로 점검하고 완벽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확장은 언제든지 가능토록 준비돼 있으며 당연히 미래 지향적으로 최대한 활용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DUR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적 보완·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제언했다.

현재는 DUR을 통해 충돌 약품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는데 환자의 종합적인 모든 약물사용에 대한 정보제공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의사에게 제한됐다고 말했다.

환자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모든 투약 정보는 환자 동의와 심평원 동의를 받아야 제공된다고 밝혔다.

이는 심평원 홈페이지에 환자가 제3자에 대한 자기 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를 할 경우, 종합 이력 제공이 가능한데 절차상 어려움으로 노년층이 번거로움을 싫어하는 성향으로 인해 자기정보제공 동의가 활성화 되지 못해 안타깝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의·약사가 환자를 위해 정보가 더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편의성 있는 동의 절차가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정 실장은 “DUR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의·약사들이 처방·조제 시 점검에 대한 수가를 포함한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한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장치가 현재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결론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 정보를 완벽하게 반영해야 하며 처방 조제 시 환자의 정보를 폭 넓게 활용 할 수 있는 제도 개선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약사의 노력과 역할에 따른 인센티브가 정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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