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분야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사업화를 위해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정부의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보건 및 복지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정부는 보건산업분야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사업화를 위해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가 설치·운영한다.
센터는 보건산업분야 우수기술 발굴과 기술가치 향상 및 시장진출지원 등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주기적 사업화 지원 체계 구축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 추진일정은 센터 입주 및 운영, 홈페이지 구축은 내년 1월 중, 업무매뉴얼 작성은 1~2월 중 진행되며, 개소식은 3월, 또 직원 신규채용은 4~6월 중 실시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해 치매의 원인규명과 예방, 진단, 치료, 돌봄까지 환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R&D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한 주요지원은 ▶(예방)치매의 위험요인ㆍ보호요인 규명 및 지역사회 예방프로그램 개발 ▶(진단)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 발굴 및 검증 ▶(치료)신약재창출을 통한 치매 치료제 개발 및 치료 효과검증을 위한 모델 개발 ▶(돌봄) 치매환자 안전강화 기술 및 생활보조 기술 개발 등이다.

이와 함께 치매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했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어르신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새로 마련된다.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이면서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인지활동 지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2018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은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 150만원까지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실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료 9.6% 인상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 단축 ▶예방접종 장애(장해) 피해 보상대상 확대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확대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완화 ▶ 입양, 장애호전 시 유족연금 소멸이 아닌 정지로 변경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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