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권 진입에 기대를 모았던 폐암약 티쎈트릭이 결국 급여 문턱을 넘지 못했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로슈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티쎈트릭’이 29일 열린 제 1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조건부 비급여로 판정 났다.

이번 평가에서 티쎈트릭은 임상적 유용성은 인정됐으나 신청 가격이 고가라는 이유에서 비급여로 평가됐다. 만약 사측이 평가된 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향후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평가에 함께 이름을 올렸던 한국오츠카제약의 만성골수성백혈병 및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아이클루시그’ 15/45 밀리그램 두 품목은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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