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씨엔알리서치 PV 김미정 이사]

대표적인 의약품 부작용 사례로 꼽히는 일명 ‘탈리도마이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PV(Pharmacovigilance, 약물감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독일 제약사 그뤼넨탈이 1957년 출시한 ‘탈리도마이드’는 동물실험에서는 독성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임부가 복용하면서 기형아 1만여 명이 출생해 이 중 50%는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인체 부작용이 속출해 결국 의약품 시장에서 전면 퇴출됐다가 이후 철저한 PV와 함께 다른 적응증으로 시장 재진입에 성공했다.

우리나라에도 2007년부터 제약사에서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등 시판 후 안전관리를 담당할 안전관리 책임자를 두도록 의무화 됐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실정이다.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ICH 가입과 더불어 지난해 한미약품의 폐암신약 ‘올리타’(성분명 올무티닙)를 복용한 환자의 중증피부이상반응에 따른 사망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약물감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CRO 대표 기업인 (주)씨엔알리서치의 PV팀 김미정 이사를 만나 현황과 향후 전망 등을 들어봤다. 



“ICH 가입, 국내 의약품 해외시장 진출 기대”
PV 인프라 취약 등 가이드라인 대처 미흡 지적

우선 김미정 이사는 식약처의 ICH 신규 규제당국 회원 가입으로 국내 제약업계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이사는 “ICH 회원국으로의 인증은 한국 식약처가 국제적인 수준의 위상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는 식약처의 노력과 국내 제약계의 꾸준한 R&D 투자에 기인한 결과”라며 “식약처에 대한 국제 신인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 승인 의약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신약개발을 진행 중인 국내 제약사에서는 의약품 개발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임상시험 중복을 지양하며 신속한 의약품 도입을 위한 다지역임상시험(Multi-Regional Clinical Trials. MRCTs)을 계획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중소 규모 제약사의 측면에서는 PV 업무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취약해 아직 이러한 변화에 즉각 대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김 이사는 “현재 약사법에 의거해 제약기업에 안전관리 책임자가 상근하고 있지만 ICH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역부족이다”면서 대표적 사례로 PV-SOP 부재 내지 부족, ICH E2B(R3)에 따른 안전성 보고를 위한 Safety DB 구축 등의 시스템 구비 같은 업무 환경의 미비와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는 전문인력 확보 상 어려움을 꼽았다. 급변하는 PV 환경에서 이러한 중소 제약사의 고충이 소외되지 않도록 자생적으로 성숙할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는 것.

국내사, 위해성 관리계획 작성에 어려움 절감
안전성중점검토항목·의약품 감시계획 설정 주요


PV 업무는 국민 보건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분야일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제약사의 약물감시 체계를 통한 철저한 제품관리로 위기관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제약사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김 이사는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규제기관의 심사기준(ICH-E2E)에 대처하기 위한 PV 업무 중 제약사들이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로 위해성 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 이하 RMP) 작성을 꼽았다.

국내에서 RMP 시행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신약, 희귀의약품 등으로 시작해 2017년 8월 현재 허가품목과 유효성분 종류,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예를 들면 고정용량 복합제), 허가품목과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의약품으로 확대됐으며 내년 7월부터는 허가품목과 다른 효능·효과 추가 전문의약품 또한 해당된다.

김 이사는 “RMP 제도화 이후 RMP 작성 가이드라인 및 작성 템플릿이 출판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제약사에서는 RMP 작성에서의 어려움을 절감하고 있다”며 “RMP 작성 항목 중,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목록은 ICH-E2E의 Part II와 III에 해당되는 안전성중점검토항목(Safety Specification)과 의약품 감시계획(Pharmacovigilance Plan)의 설정”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안전성중점검토항목 설정을 가장 중요한 기본 항목으로 꼽았다. 김 이사는 “설정 시, 임상시험 성적서 뿐 아니라 비임상시험자료와 철저한 문헌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안전성중점검토항목이 설정되면 그 특성에 따라 의약품 감시계획을 고안하고 위해성완화 조치방법(Risk Minimization Measures)을 제시한다. 이러한 3가지 목록이 설정, 작성되면 식약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를 통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개발 초기부터 약물감시 계획 수립
임상시험 안전성 자료 등 효율적 관리 필요


이와 함께 (주)씨엔알리서치 PV 팀의 약물감시 업무 위탁과 관련해 제약사의 PV업무에 대해 조언했다.

김 이사는 “먼저 신약개발의 경험이 있고 다지역임상시험(MRCTs)을 계획하는 국내 제약사는 의약품 개발 초기부터 ICH 및 GVP 가이드라인에 따른 약물감시 계획을 수립해 진행해야 한다”며 “이때 임상시험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상시험으로부터 도출되는 안전성 자료(Safety data) 처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현재 (주)씨엔알리서치 PV팀에서도 Safety data의 수집/분류/자료입력/QC 및 규제기관 보고 등에 대해 위탁받아 각 부서별 전문 인력과의 신속하고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약물감시 관련 문서(SMP, RMP, DSUR, PSUR/PBRER) 작성도 위탁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중소규모 제약사는 약물감시 체계를 점검해 PV-SOP 개발을 비롯해 제약사별 PV 시스템 확립을 위한 업무 위탁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러한 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된 경우에는 약물감시 업무의 주가 되는 자발보고와 PMS 임상을 포함하는 허가 후, 안전성 자료 관리를 위탁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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