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적발된 당시 동아제약의 44억원대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가 이르면 9월 확정될 전망이다.

리베이트 폼목의 약가를 최대 20% 인하하는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8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열고 동아제약 리베이트 관련 폼목의 약가인하율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실무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약평위 심의결과를 동아ST에 통보했고, 지난 6일 동아ST가 제출한 의견서를 접수,  관련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아직 구체적인 품목과 약가인하 규모가 알려지진 않았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물론이고 동아ST 또한 관련 내용을 알리기를 꺼려하는 분위기다.

다만 복지부는 동아ST의 의견서가 접수된 만큼 이르면 오는 8월 3일 열릴 약평위에서 약가인하 관련 내용을 재심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아ST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서 의견서는 전달했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어 결과를 지켜봐야할 것”이라며 “약평위나 복지부에서 결정을 내리면 그에 따른 대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지난 4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복지부 보험약제과와 심평원 약제관리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에 대한 약가인하 등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실제 복지부는 리베이트 적발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등 행정처분의 강도를 높이고 제도이행율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동아ST 약가인하처분을 본보기로 삼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동아ST를 위시한 동아쏘시오그룹을 둘러싼 악재가 한동안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약가인하 처분이 2013년 적발된 리베이트 사건의 여파라면 현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따른 처분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실제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012년부터 전국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400여차례에 걸쳐 약 33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전직 동아ST 영업본부장 등 2명을 포함 8명의 전ㆍ현직 임직원을 구속한 상태이다.

심지어 회사 자금 700억원을 빼돌리고 5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데 관여했다는 혐의로 강정석 동아쏘시오 회장을 소환조사까지 했다.

이와 관련, 구완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7일 “동아ST는 2013년에 이어 또 다시 리베이트에 따른 위험을 안게됐다”며 “검찰의 리베이트 수사는 전문의약품 영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동아ST 2분기 전문의약품 매출이 감소하고 수출부문도 2014년 4분기 이후 최악의 실적을 보였다”면서 “리베이트 문제에 따른 리스크까지 감안하면 실적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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