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약령시장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가 유통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서울, 대구 등 전국 5대 악령시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업체 174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한약재를 불법으로 유통하고 있는 1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오배자 ▲까마중 열매 ▲살구씨 ▲붉나무 ▲상기생 ▲백굴채(애기똥풀) ▲백선피 ▲방풍(뿌리) ▲여정실 ▲황벽나무(황백) ▲목통 총 11개 품목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붉나무는 식용뿐 아니라 한약재로도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며 까마중 열매 등 10개 품목도 한약재로만 등재돼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원료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으로 허용되지 않은 농산물(한약재)을 식품으로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한약재) 등이 식용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이 약령시장이나 인터넷을 통해 식품으로 판매되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관련업체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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