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백수오 사태 이후에도 건강기능식품의 효과 인정에 관한 제도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홍삼의 건강기능식품 원료 기능성에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를 통해 홍삼이 갱년기 여성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을 추가로 인정했으며 이는 홍삼이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등록된 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는 것.

하지만 한의협은 식약처의 이 같은 조치와는 달리 각종 의학적 임상 및 연구결과에서는 홍삼이 갱년기 여성 증상 개선과 무관하며, 잘못 섭취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임상논문에서는 홍삼이 갱년기 여성의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확실한 효과를 찾기 어려웠고 오히려 질 출혈 등의 부작용이 보고돼 홍삼(인삼)을 갱년기 여성의 건강증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과가 발표됐다는 것.

또 지난해 발표된 최신 문헌고찰에서도 홍삼을 섭취한 43례에 대한 8주 시험에서 홍삼이 여성의 어떠한 호르몬에도 영향을 주지 못했음이 밝혀졌으며, 또 다른 시험(72례, 12주)에서도 자궁내막 및 에스트로겐에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홍삼과 관련한 임상시험을 진행한 연구자들은 안면홍조와 호르몬 등 갱년기 증상의 객관적 지표에 있어 홍삼의 어떠한 효과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홍삼에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문구를 표기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지지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오도하고 잠재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한의협회 관계자는 “식약처에 홍삼이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근거자료 제공을 요청했으나 해당업체들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거절당했으며 이처럼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서 홍삼의 기능성을 손쉽게 추가한 것에는 국민건강에 대한 식약처의 안일한 인식 이외에 백수오 사태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현행 건강기능식품 원료 관리시스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건강기능식품 원료 관리시스템에서는 세부기준 없이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가 고시형 기능성원료로 일괄적으로 전환되기가 용이하며 홍삼의 경우도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약처가 이를 용인해준 꼴”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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