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윤병철 과장]

“리베이트 대상자에 관한 처벌강화가 확실시 된 가운데 그 제공 방식 등도 과거의 전형적인 방식으론 확인이 어려운 형태로 변형되고 있으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윤병철 과장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회의장서 기자단들과 만나 약사법 현안 등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윤 과장은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 “현재 구체적인 조사대상과 방식은 계속 내부 논의 중에 있으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형적인 제공 방식을 벗어나 노바티스 건과 같이 새로운 방식으로 변형된 리베이트 확인 및 점검 등이 주요 대상이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성실하고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업체가 행정조사 등으로 불합리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의약품 리베이트는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올바른 의약품의 선택과 직결되는 국민 건강권 문제라 생각하며 다양한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인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해 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과장에 따르면 최근 리베이트 사건으로 기소된 다국적 제약사의 경영진이 국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함으로써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국회와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

이어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제약 및 의·약계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러한 변화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의약품 화상투약기 도입 국회 논의 주목 

또 현재 약사회가 적극 반대하고 있는 의약품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도 연내 상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윤 과장은 “약사들의 우려와 달리 의약품 투약기 제도는 의약품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약사에 의한 의약품 선택, 인도, 복약지도가 모두 이뤄진다면 안전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화상투약기 관련 법안은 현재 법제처에 제출, 심사 시기를 조율 중이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법제처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연내 국회에 제출해 법안상정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약사회에서 화상투약기를 반발하고 있는데 직역단체의 반발은 그 단체와 결부된 이익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논의를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매년 실시되는 ‘다소비 의약품 가격조사 발표’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발표 때 마다 특정 의약품이 약국 마다 최대 몇 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도되는 폐해가 있었기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약품 가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편리한 방법을 모색 중”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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