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가 3,507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처벌도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제기 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3,507명에 달했다. 전체 위반자 중 30%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의사들의 성범죄는 최근 3년간 287명으로 2013년 95명, 2014년 83명, 2015년 109명으로 전체적으로  2014년 1,023명에서 2015년 1,607명으로 1년 사이 1.5배로 증가한 추세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의료인들의 범죄유형은 죄질이 안 좋은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전체 성범죄의 90%를 차지했으며, 환자가 마취된 상태와 폐쇄적인 공간 내 진료가 진행된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도 있다는 것.

더욱이 죄를 저지른 의사의 사후 조치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사건을 일으킨 의사들에게 주어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며, 이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이어나간다는 것.

강석진 의원은 "일부 의사들이 도덕성을 실추시키는 의료법 위반행위 및 성추행 사건 등이 끊이질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범 사례, 혹은 억울한 피해자의 발생 등에 대해서는 면허 자격정지, 영구박탈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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