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아기용 물티슈에서 기준치의 4천배를 초과하는 세균 검출과 가습기 살균제 물질이 검출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인체 청결용 물티슈 2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A사의 물티슈로, CMIT 0.0006%, MIT 0.007%가 검출됐다.

현행 ‘화장품법'상 CMIT·MIT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이하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쓸 수 없으며, 고농도로 사용하게 되면 알레르기 반응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CMIT·MIT 혼합물은 일부 가습기 살균제에도 사용돼 최근 문제가 됐던 물질이다.

한편 B사의 아기물티슈에서는 기준치(100CFU/g 이하)를 4천배(40만CFU/g)나 초과한 일반 세균이 검출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물티슈 관련 위해 사례 총 210건 중 벌레·검은 부유물 등 이물 관련 사례가 81건(38.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부패·변질(71건, 33.8%),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26건, 12.4%), 화학물질 관련(15건, 7.1%), 악취(10건, 4.8%), 용기(3건, 1.4%)가 이었다.

소비자원은 “물티슈는 지난해 7월부터 화장품법의 규제를 받지만, 해당 제품은 그 전 관련 법률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표시사항을 기재했으며, 개봉 후 1∼3개월 이내에 사용하고 제품 뒷면의 성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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