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표적치료제들이 온라인 상에서 무분별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5일 본지가 한 온라인 카페를 통해 확인한 결과, 대표적인 폐암 표적치료제 이레사와 타쎄바, 지오트립 등이 1정당 1만~1만5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이들 의약품의 개인 및 온라인 거래는 불법이다. 약사법 제44조에는 ‘약국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 및 의약품판매업자(한국희귀약품센터,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해당 카페에는 1세대 표적항암제인 이레사(성분명 게피티닙)와 타쎄바(성분명 엘로티닙) 내성이 생겨 복용을 중단, 남은 약을 판매하거나 의사로부터 2세대 표적항암제인 지오트립에 대한 처방을 거부당하면서 해당 의약품을 사고파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환우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안타까운 사연을 공유하며 무료 나눔도 이뤄지고 있었다.

지오트립 구매 글을 올린 한 작성자는 “이레사, 타쎄바 내성 발현 후에 지오트립 처방을 원했지만 의사로부터 처방을 거부당했다”며 “지오트립을 꼭 구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다. 카페에서 판매글이 종종 올라오지만 구매 희망자가 너무 많아 사는 것도 하늘에 별 따기”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작성자는 “이레사, 타쎄바, 알림타에 주사항암제까지 내성이 왔다. 남은 건 지오트립밖에 없다면서도 법적인 문제로 병원에서의 처방은 불법이라며 환자 당사자가 구해야 한다는 이야길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지오트립의 경우, 지난달 22일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편평조직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로 적응증이 확대돼 환자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전 치료제의 내성으로 인한 처방은 허가받지 못해 이같은 개인거래를 통해 구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는 환자 안전에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내부 논의와 함께 정부의 발 빠른 대처가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 제품을 판매하는 한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업계 근무경력 15년이 넘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듣는다. 매우 예민한 사안인 만큼 공식적인 답변은 어렵다”며 “마케팅 및 의학부와 논의해야겠지만, 환자의 안전이 달린 만큼 정부가 빨리 나서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불법 의약품 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1년에 20~30만 건을 찾아 해당 사이트에 대해 차단 조치를 하고 있는데 환우 카페에서 소량으로 이뤄지는 거래라 파악이 어려웠던 것 같다”며 “방통위에서 법률에 따라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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