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불법태반 유통 사례를 소개하며 올바로 활용하는 한의원도 불법태반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한 종합편성채널에 대하여 강경 대응할 뜻을 밝혔다.

지난 7월 17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는 ‘충격! 사람 태반이 팔린다’는 제목으로 일부 건강원과 한약방 등에서 암암리에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태반’의 실태와 문제점이 지적됐다.
 
현재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는 양방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용 태반주사와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용 ‘자하거 추출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여러 제약사에서 제조된 ‘자하거 추출물(경구용)’이 식약처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한의의료기관에서 진료에 활용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일부 불법태반이 유통되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의약품용 자하거 추출물을 치료에 활용하고 있는 한의원의 인터뷰를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진행하는 등 시청자들로 하여금 한의원에서 ‘불법태반’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여과 없이 방영됐다는 것.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건강원 등에서 불법태반을 유통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올바로 활용하는 곳까지 특별한 설명 없이 불법 유통방송에 끼워 넣어 방영한 것은 한의원과 한의사, 의약품용 자하거 추출물 제조회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약에 대한 그릇된 상식이나 왜곡된 정보가 제공된 것을 바로잡고 선의의 피해를 입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방송사에 한의원 방영부분을 비롯한 문제 장면의 즉각적인 삭제와 정정 자막방송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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