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30일 미확인 수입 원료와 식용으로 쓸 수 없는 숯가루 등을 섞어 불법 당뇨약을 10년 넘게 조제·판매한 한의사가 적발된 사건과 관련 “해당 한의사에 대해 엄중 처벌은 물론 시중 한약에 대한 전수조사, 한의약분업 실시, 한약 임상시험 의무화 등의 후속조치를 단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31일 밝혔다.

의협은 이번 사건이 결코 해당 한의사에 대한 처벌로 마무리 될 사안이 아닌 만큼 정부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한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한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에서는 의약분업이 정착됐으나 한방에서는 한의사가 처방 및 조제를 모두 하고 있어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으므로 한방도 한의약분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의협은 처방전을 발행하고 한약 처방내역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현행 ‘한약(제제)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새로 개발된 한약은 동의보감 등 한방 고서에 기재만 됐으면 한약의 임상시험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전면 삭제해, 모든 한약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임상시험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약에 대한 임상시험 면제라는 특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것으로 조속히 한약의 임상시험 면제 규정을 삭제해야 할 것”이라며 “한의약분업을 통해 한약을 이중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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