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투쟁위원회(이하 의혁투)가 12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장에서 초음파골밀도기 시연을 한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혁투는 "금일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한방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복지부에 촉구하면서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현대의료기기 중 하나인 골밀도 검사기를 기자회견 중 많은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의료법 제 27조 1항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을 어긴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며 의료법에 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혁투는 김필건 회장의 골밀도 진단기 사용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의료법 제 27조1항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의혁투 최대집 상임대표는 "김 회장은 의료인 면허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극히 위험한 무면허 의료 범법 행위에 대해 검찰에서는 즉각적으로 구속해 엄중 수사,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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