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를 이달까지 완료하라”고 강조하며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복지부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검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2014년 12월 국무조정실이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발표한 이후, 복지부는 이 문제를 2015년까지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사, 한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국민, 이를 관리할 복지부가 합의하면 사회적 공감대를 이뤘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한의사는 의대 6년과 동등하게 해부학·생리학·병리학 등 기초생명과학과 침구학·재활의학 등 각과에서 영상진단을 활용한 교육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리서치의 조사 결과 국민 3명 중 2명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했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필건 회장은 골밀도를 측정하는 의료기기를 직접 사용해 보이며 “의료기기 '사용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이런 기본적인 기계를 사용하는 것조차 복지부는 막고 있다”며 “내가 잡혀가고 재판을 겪으며 이 문제의 부조리함을,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한의협은 대한의사협회 등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논의도 강하게 비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두 단체를 포함한 의료단체들과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를 꾸려 해법 모색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협의가 의미 없다는 것은 지난 수개월간의 시간을 통해 확인됐다”며 “복지부는 협의체를 핑계 삼아 사회 갈등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 각종 질환을 치료하고 한방과 양방의 협력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의료 일원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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