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승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


2015년은 보건산업이 크게 주목받았던 한 해였다. 개인적으로도 예전에 보건산업정책국이 보건복지부 내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모았던 기억은 없다. 특히, 국제의료사업 부문에서 관련 법률이 제정된 것은 물론, 많은 과제가 새롭게 발굴되었다. 이는 대통령 순방(중동, 중남미, 중국, 미국, 필리핀, 체코 등) 마다 보건의료산업의 국제협력 또는 진출 아젠다가 주요 이슈에 포함되었던 것에 힘입은 바 크다.

아울러, 범 부처간 협의를 통해 보건산업 발전에 제약요소이던 규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졌는데, 민간의 기술개발과 시장진입을 촉진(예를 들어 신의료기술 평가 신속화 등)하고자하는 방향으로 규제완화 또는 규제 프리존을 설정하는 정책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성과들이 반영되어 한미약품의 42.6억불 기술수출, 서울성모병원의 UAE 검진센터 개원 등 대형 진출사례들이 다수 창출되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의 가능성과 기반이 마련된 한 해라고 판단된다.

2015년 보건산업 풍성한 결실

이러한 개별 아젠다의 발굴과 성공사례 창출은 그동안 우리나라 보건산업 기술 경쟁력의 향상과 해외에의 홍보 등 다년간의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이며 결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진 성과는 아니다.

현재도 제약 또는 해외진출 펀드(3,800억 원 이상)가 조성·투자되고 있으며 연간 5,200억 원의 R&D 투자가 보건의료분야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투자가 부분적인 결실을 거둔 것이 앞에서 언급한 대형 진출사례와 함께, 의료기관 진출 132개소(’15.11), 외국인 환자 누적집계 100만 명 돌파(’15년 상반기)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기 위해 복지부는 물론 의료기관, 제약·화장품·의료기기 생산기업 등 보건의료산업계의 지난한 노력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만족할 수는 없다.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은 보건의료산업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이고 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유망산업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이제는 그 사례가 보건산업분야 곳곳으로 파급되고 지속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나가야 할 때이다.

2016년 보건산업 육성 전략

2016년도에 우리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보건산업 육성전략의 핵심은 제도, 인프라, 사업영역 각 단계에서 지속·발전 가능한 체계를 정립하는 데에 있다.

사실, 이와 같은 방향은 지난 5월 메디컬코리아 행사기간에 발표된 「보건산업 발전방향」에 담긴 사항이기도 하다. ‘국가 미래 주력사업으로의 청사진’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동 계획은 ’17년까지 보건산업을 세계 7위권(시장규모 기준, 현재 10위권)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강점분야 육성, R&D의 산업화 촉진, 산업간 융합과 세계화, 전주기 인프라 조성, 융합인재 육성을 전략으로 삼아 21개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이러한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한 상황에서, 특히 ’16년도에 지속·발전 가능한 체계의 정립을 제안하는 이유와 주요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체계를 완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금년도 정기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보건산업정책국 소관법률은 9개로서 상당히 많은 법률이 제·개정됐다. 그 중 제정법이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병원체 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등 3개나 된다. 긴 법률명만큼이나 다양한 견해가 복잡하게 얽혀있던 법률들이 이렇게 단기간에 양산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법적 체계의 미비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의료해외진출법의 경우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우려 등으로 통과전망이 어두웠으나 우리 의료의 세계화를 위해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는 필요성이 더 컸기에 많은 논의 끝에 극적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16년 6월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마련 등 실행가능하고도 구체적인 규정들이 충실하게 마련돼야 한다.

둘째, 다각화·동시화 되는 사업을 더 이상 프로젝트 단위로 관리하는 것이 곤란해졌다. 해외진출 프로젝트나 주요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그 동안 개별적으로 관리되어 왔으며, 이는 사업초기에 주요 성과창출을 위한 집중관리로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전지구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진출사례, 범부처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R&D를 충실히 관리하기에는 허점이 많았으며 최근 우리부가 뒤늦게 진행사항을 파악하는 사례까지 나오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R&D 총괄관리기능의 강화, 지역중심(예: 중동·서유럽팀, 미주팀, 중국·아시아팀 등) 진출사업 관리체계로의 개편이 모색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협의체의 기능 강화는 물론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의 담당조직의 개편까지도 염두에 둔 개선작업이 이루어 질 계획이다.

셋째, 사업의 양적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관리해나갈 체계가 필요해졌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서 외국인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사고 조정문제, 불법브로커·바가지 요금 등의 시장질서 문란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업규모가 작았을 때는 기존의 대응체계를 적용할 수도 있었으나 한 해 30만명 이상의 외국인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는 상황에서는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복지부는 의료해외진출법에 담겨있는 대로 불법 브로커와의 거래 금지, 진료비 및 수수료 조사 공개 등의 규제강화는 물론 환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권익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인환자 전담지원창구를 내년 초에 개소할 예정이며 종합상담은 물론 분쟁절차대행까지 맡아 우리의료를 찾는 외국인들의 불만을 최소화해나가도록 하겠다.

넷째, 파일럿 프로그램의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건산업정책은 횡으로는 의료서비스,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넓은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종으로는 기초연구부터 중개, 임상 및 상품화단계, 판매시장의 확보 등 전주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으로서는 제도화된 지원체계를 만드는 데에 한계가 있었으며 시범사업 성격의 다양한 시도가 선행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지금까지 복지부의 산업정책이 백화점식 나열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의 원인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파일럿 프로그램 중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난 사업을 중심으로 제도화되도록 확산할 필요가 있다. 2016년도에는 제약 분야에서 먼저 실시됐던 혁신형 기업, 특성화 대학원 등의 지원정책을 의료기기 분야에 확대하는 한편, 현재 10개소에 머물러 있는 연구중심병원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속·발전 가능한 체계의 정립이라는 정부의 추진방향은 위에서 언급한 제도적 틀의 확립만으로는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 오히려 더욱 중요한 것은 보건산업분야의 주역인 의료기관, 제약·화장품·의료기기 관련기업, 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 등의 역량을 키우고, 그 역량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노력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16년도에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업계 및 전문가들의 애로점과 현황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시도를 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해외의료진출법의 하위규정 마련이나 보건산업 육성 종합계획 등 주요 정책방향에 민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의료통역사 검정제도의 도입, 교육연수시설(K medical 연수센터)의 건립 등을 통해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바로 지금이 현세대와 다음세대까지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가 보건산업 분야에서 창출되는 가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이라 판단하고 있다. 새해에도 민관이 한 몸이 되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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