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대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중립을 지킬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낸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건약은 23일 “대약 중앙선관위에서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2항에 의거 건약을 선거중립단체로 지정했으므로 선거중립을 지킬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 18일 보내왔다”며 “이는 매우 부적절하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5기 직선제 선거를 거치는 동안 처음 접수한 이번 문건의 내용은 그 무례함과 비상식이 도를 넘었다”며 “건약은 약사들이 중심이 된 시민사회단체로서 한국사회의 진보적 발전을 위해 투쟁하는 시민사회단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대한약사회 선거에서 건약은 내부 내규와 그에 따른 논의 결과에 따라 대한 약사회 선거의 민주성 고양과 직선제 정착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며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가 아닌 정책선거 민주적 선거를 위한 토론회 개최 및 후보별 정책점검 등을 진행했고 이번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건약은 “이번 문건처럼 누군가의 지정이나 권고에 따르는 것이 아닌 건약의 자발적 결정에 따른 결과로 시민단체인 건약의 이런 역사와 역할을 모르고 느닷없는 ‘선거중립권고’ 결정을 통보하는 것이야말로 대한약사회 선거의 민주성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선관위에 대해 각 지부, 분회 등 약사회 기간 조직의 선거관리를 제대로 처리해 대약선거를 좀 더 민주적으로 운영하길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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