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협회는 오는 7월 7일 서울올림픽파크텔 세미나실-4층 매화실에서 품질인정심사위원회(위원장 신효선 교수) 주관으로 협회품질인정제도에 대한 실무교육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한다.


협회품질인정제도는 소비자보호 및 제품품질향상을 위해 건강보조식품 등의 제조과정과 품질, 제품의 광고 및 표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관리하는 협회 자율관리제도로서 이번 교육은 이에 대한 올바른 소개와 원활한 실시를 위해 개최된다.


교육과정은 관련식품 제조와 품질향상에 도움이 되는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 품질인정제도를 실시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회사 실무책임자는 물론 제조업체의 현장 관리자에게도 유익한 강좌로 강의에는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여했던 교수 및 업계 인원과 관련기관 전문가가 참여하게 된다.


오전강좌에서는 관련제도 및 이론을 위주한 교육으로 ▲건강보조식품 등 제품품질인정의 개요(협회 상근부회장) ▲건강보조식품 등의 위해요소중점관리의 필요성 (신효선 동국대식품공학과교수 ▲HACCP(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개론 (식약청 또는 보건산업진흥원) 순으로 진행되며,오후강좌는 우수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실무교육으로 ▲HACCP 일반개론 및 기준서 (조태현 부사장, (주)유니젠) ▲제품공정 및 위생관리(김경남 상무, (주)풀무원테크) ▲품질 및 보관관리(조양규 이사, 한국알.피.쉐러(주)) 등에 대해 심도있게 강의된다.


전문가 양성을 위한 본 교육의 수강료는 1인당 5만원이며 희망자는 업체명 및 부서, 전화번호, 이름을 사전에 팩스(02-4372-3989)로 송부하면된다. 전화( 02-4372-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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