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헬리코박타학회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진단과 치료 가이드라인」을 승인하고 공표했다.


가이드라인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파일로리) 제균치료를 권해야할 환자로서 위궤양, 12지장궤양 등 2가지 질환에서 채액과 동시에 제균전진단과 치료후 제균판정을 요구했다.


또한 제 1 선택약은 프로톤펌프저해제(PPI)와 아목시실린, 크라리스로마이신 등 3제 병용요법제로 했다.


H.파일로리 제균요법은 아직 보험적용되지 않고 있으나 3제 병용요법이 세계적인 추세로 앞으로의 동향이 주목된다.


H.파일로리 3제 병용요법은 좀 처럼 보험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지난 3월 란소프라졸, 아목시실린, 크라리스로마이신 3제에 의한 H.파일로리양성 소화성궤양에 대한 대규모 제 Ⅲ상 이중맹검비교시험이 완료, 약 90%의 제군율을 확인했다. 일본할리코박터학회, 일본소화기학회, 일본소화기내시경학회는 공동으로 후생성에 소화성궤양 치료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일본헬리코박터학회는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으나 H.파일로리제균요법 환경을 정비해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가이드라인은 H.파일로리제군치료의 적응질환으로서 3가지 구분을 설정했다.


「제균치료가 권장되는 환자」는 위궤양, 12지장궤양 2가지로 했다.


「전문시설에서 제균치료가 권장되는 환자」는 저악성도위MAL임파종 뿐이다.


「제균치료 의의가 검토중인 질환」은 위궤양에 대한 내시경적점막절제술후 위 및 위암수술후 남아있는 위, 과형성성포립, 만성수축성위염, Non-ulcer gyspepsia(NUC) 등 4가지.


감염진단은 제균치료를 전제로 실시토록하고 제균전 진단과 제군판정으로 나누었다.


제균전진단은 내시경에 의한 생검조직을 필료로한 검사법으로 경검법, 배양법 등이 있다.


생검조직을 필요로하지 않은 검사법은 항체측정, 뇨소호기시험법으로 한다.


제균판정에 이용하는 검사는 제균전검사법과 동일한데 여기에 치료액 중지후 4주간 이후 행하고 이 때 요소호흡시험을 포함토록하고 있다.


제균치료의 제 1일 선택약으로는 PPI와 아목시실린, 크라리스로마이신을 1주간격으로 투여하는 3제 병용요법을 제시했다.


현 시점에서는 ▲ 란소프라졸(30mg), 1캅셀을 1일 2회 ▲ 아목시실린(250mg) 3캅셀을 1일 2회 ▲크라리스로마이신(200mg) 1정 또는 2정을 1일 2회 등의 3가지 약제를 아침 및 저녁식사후 2주간 투여토록했다.


투여량은 제 3상 이중명검비교시험 성적으로부터 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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