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가서명으로 중국으로부터 의약품 323개를 양허받고, 한국은 513개를 양허키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 이후,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25일 한-중 FTA 협정문 가서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보건상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은 여타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관련업계와 긴밀한 협의 후 협상을 완료했다.

중국은 의약품 323개를 비롯해 의료기기(92개), 화장품(14개)등 총 429개 품목을 양허한다.

또 한국은 의약품(513개), 의료기기(138개), 화장품(28개)등  총 679개 품목을 양허키로 했다.

중국은 콘텍트렌즈, CT, 시력교정용 안경, 인슐린 등 중국 내  수요 증대 품목을 개방한 반면 우리는 비타민제, 의료용 장갑, 초음파 진단기 등을 개방했다.

다만, 한국은 한약재인 감초·도라지 등 민감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고 중국은 자국 내 산업 육성 등을 위해 기초화장품 및 향수 등에 대해 개방 제외했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은 세번(HS code)변경 4단위 기준 중심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비관세 분야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정부 간(G2G)채널 구축 등을 통해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다른 기체결 FTA와 마찬가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기체결 FTA 수준으로 의료기관 설립 및 단기 진료 허용 등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을 일부 개방했다.

경제협력 분야에 보건상품(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 포괄적 협력 조항을 추가해 양국 상생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한-중 FTA에 대비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의 후 보건산업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 및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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