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오랫동안 문제가 돼온 의료분쟁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의 경우 의료인은 환자의 동의를 얻어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하며, ▲CCTV 촬영에 대한 환자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일어난 수술실 생일파티 사진 등 수술실에서의 불법행위는 그동안 꾸준히 적발됐다"며 "'비의료인의 대리수술', '성범죄'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으나, 증거가 부족해 피해자들이 법적 분쟁에서 패소하거나 합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번 법안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환자의 동의'에 대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인의 교육용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수술실 CCTV 촬영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환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

이번 법안으로 환자의 동의 없이 촬영이 절대 불가능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해 환자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사고 진상규명과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기한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일컫는 CCTV 촬영물은 환자의 주요 수술부위나 얼굴이 명확히 보이는 수준의 화질이 아니라, 수술실 출입자의 의료인 여부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라며 "법안 시행시 이 부분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행상황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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