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단체가 검찰에 약교협의 운영 비리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약계 현안을 고민하는 약계 모임(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늘픔약사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새물약사회·농민약국)은 지난 14일 “김태년·윤관석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통해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천태만상이 지난 8일 낱낱이 폭로됐음에도 석연찮은 이유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며 김대경 약교협 前이사장의 비리를 철저히 재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약교협 초대 이사장인 김대경 교수는 이사장 재임 당시 유흥주점(56회, 4천 3백만 원)과 골프장(36회, 1천 2백만 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며, 백화점상품권·주류·전복·소고기·TV·카메라·가구·안경·유류 및 자동차 정비 등에 6천만 원을 사용했다. 이중 TV와 카메라는 집에 보관하는 등 전형적인 공금 유용이 교육부 감사 과정에서 적발된 것.
 
약고모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관에 약학입문자격시험(PEET)의 수수료는 시험 시행과 관련해 지출, 사용돼야 한다고 기재돼 있음에도 이를 부동산 구입비나 약학교육평가원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수험생들의 돈을 부당하게 사용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교협은 감사 이전에 한 번도 재정 운영에 관해 공개한 적이 없었으며 이같은 폐쇄적인 사업방식과 외부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불투명한 구조가 약학 교육을 병들게 했다”며“이 사건이 이대로 무마된다면 교수들이 공금이나 연구비 등을 유용하며 누군가의 주머니를 터는 관행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약고모는 “검찰은 김대경 전 이사장의 비리를 철저히 재수사하고, 김대경 전 이사장은 비리 사실에 관해 공개 사과하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약사는 누구보다도 엄격한 윤리와 양심이 요구되는 직업이며 약학대학은 이들을 길러내기 위한 요람이 되어야 한다”며 “약교협은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투명한 사업 운영을 약속하고 약학 교육 사안의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4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약교협 김대경 전 이사장 등 교수 2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업무추진비 사용 날짜에 실제 회의록과 참석 교수 확인서가 있는 점, 업무추진비를 유흥주점이나 골프장에서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고법 판례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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