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을 둘러싸고 약사회와 의료계가 모두 강경 투쟁 노선을 재천명한 가운데 의정간 대화재개 분위기가 무루익어 금주를 고비로 분업정책 방향이 급류를 탈 전망이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의사의 진료권과 약사의 조제권을 보장하는 등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의약계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약사법을 개정이 추진될 계획이다.



그동안 진료를 거부했던 의대교수들이 지난 22일부터 시한부로 진료에 복귀했으나 의료계가 제시한 요구조건에 대해 정부가 성의있는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오는 6일 총파업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구속자 석방 등 정부와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을 대화 개시후 협상에 나갈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그동안 단절됐던 의정간의 대화개시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임의분업과 분업연기론이 제기되자 약사회, 약학대학생 등 범약권이 의원분업 기본 원칙이 훼손될 경우 강력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약사회는 의사들이 오는 6일 전면 파업을 강행할 경우 '전국이 의사가 없는 예외지역에 포함되므로 약국에서 직접 조제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또한 최악의 경우 약사면허 까지 반납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시약사회의 결의대회에 이어 23일 대구시약사회 등 전국적으로 결의대회를 열고 의약분업 원칙 고수를 재천명했다.


이같이 약계와 의계가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김대중대통령이 준비되지 않은 분업강행상 문제점을 시인해 앞으로 정부의 분업방향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의사 진료권과 약사의 조제권을 확실히 보장하면서 주사제, 노인 등의 거동불편자 등과 관련한 국민불편 해소대책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의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 의료전달체계 개선, 동네의원 육성책 및 의료보험수가 현실화 등 장단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따라서 복지부가 개선방안을 마련, 금주를 고비로 의약계와 대화를 통해 꼬인 분업정국을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의약료계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는 분업정책 마련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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