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시행에 따른 약국에서 임의·대체조제 등과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처방금지등 의·약계 부정행위 감시체계 구축 및 국민불편민원 해소를 위해 내달부터 민원전화 안내센터를 운영키로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4자리수 전화번호를 이용한 단축전화번호를 정보통신부에 신청하고 10월중 개통을 위한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의약분업시행 이후 복지부를 비롯한 보건소등 관련 행정기관이 민원인의 문의전화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서 이를 신속히 해결하고 의약계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감시를 통해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하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민원전화안내센터는 자동연결시스템에 의해 전국 인접 2백43개 보건소와 통화가 가능하고 시내통화요금으로 통화할 수 있다고 한다.


복지부는 민원안내전화를 오는 10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운영할 방침이며 의약분업민원 안내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분산된 업무를 신속한 수행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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