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의약분업 감시단은 14일 의약분업의 근본원칙을 저해하는 담합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서울 강남구 N약국·M내과의원 등 총 9건의 불법사례에 대해 3차 고발조치했다.


이중 의·약간 담합사례가 8건이었으며, 1건은 의료기관과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이다.


의약분업 감시단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소재 N약국·M내과의원, C약국·Y내과의원, S약국·B내과의원 등은 의원에서 약국을 지정하면서 약을 조제하라고 안내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울산광역시 소재 J약국·M안과의원, M약국·B신경외과병원, L약국·Y내과의원, W약국·K병원, A약국·B의원 등도 같은 혐의로 고발조치됐다.


이밖에도 강남구 소재 S약국은 크리닉빌딩 3층에 개설해 약국 출입문을 비롯한 빌딩 내외부 등에 「원내약국」이라는 표기를 해 빌딩내 의원들의 직영약국인 것처럼 암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환자를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에 고발조치된 9건중 서울 강남구지역의 4건은 감시단이 지난 9일 현장조사한 결과이며, 울산광역시 지역의 5건은 울산지부가 고발조치를 의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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