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의료계의 분업불참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차원에서 일반명(성분명) 처방 및 특정인에 대한 약사의 직접조제 허용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약은 최근 법제화된 협력위를 의료계가 계속 거부할 경우 약국은 규정범위 내에서 '무한 대체조제'로 대응할 것이며, 의료계의 불참으로 환자불편이 지속될 경우 환자편익을 위한 분업제도의 획기적인 개편을 주장했다.


또 의료계 분업불참에 따른 환자불편 해소차원에서 12개 항의 분업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약사회는 현재의 약 부족 사태는 상용처방약 목록 제공을 거부하는 의사의 상품명 기재와 일방적인 처방권 주장에서 기인한 것으로 일반명 처방을 통해 약 부족 사태를 해결하고 전문약 시장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처방전의 처방의약품 명칭 및 기재사항등)을 일반명(성분명)으로 기재토록 개정하고, 의사가 일반명을 몰라 상품명을 기재할 경우 처방료 삭감등 불이익 조치를 보험급여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치료제가 아닌 소화제등 치료보조제의 경우에는 대체조제 기준에 준하는 처방변경을 허용하고, 상품명 처방시 동일성분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의사에 대한 통보의무 삭제 및 1·2급 장애인과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한 약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약사법 제16조(약국의 개설 등록)에 의료기관 소유·부속건물 및 의료기관 시설 및 부지를 분할 구획으로 건물구조를 변경하거나 동일건물내 동일 통로 또는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설에 약국개설 불허 조항을 추가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약사회는 이외에도 △약사 1인당 조제건수 제한 △일정 조제건수 초과시 조제수가 20% 삭감등 차등수가 적용 △개봉판매 허용등 일반의약품의 판매방법 제한규정 삭제 △내복약과 주사제 동시 처방시 주사제 처방전 별도 작성 △경구용 약이 있는 주사제 사용 억제 규정 명문화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2-3개월 장기 복용하는 만성질환에 대한 처방전 리필제도 시행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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