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A에 따르면, 2012년에 신약으로 허가를 받은 품목은 총 39개로 1996년 이후 가장 많았으며, 이 중 12품목이 바이오의약품이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특허만료 및 제너릭 시장진입으로 인해 막대한 매출손실을 입은 글로벌 다국적기업 및 의약품 산업계 입장에선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전체 의약품 개발파이프라인에서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35%에 달하여, 바이오의약품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각국의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활발한 투자는 바이오의약품의 높은 성장세에 기인하는 것으로, Evaluate Pharma 2012에 따르면 바이오의약품은 합성의약품에 비해 두 배 정도의 매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011-17, 7.5% vs 3.8%). 특히 임상 1상에서의 성공확률이 합성의약품에 비해 2.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DiMasi et al). 아울러 타깃이 개발 초기에 밝혀져 후보물질 발굴과정이 불필요하며, 합성의약품 개발 실패의 주요 원인인 활성 대사체와 관련된 독성이 없는 점도 매력적인 요인이다.

이러한 높은 성장성과 개발성공 가능성으로 인해 주요 제약사들은 의약품의 R&D 생산성 저하(개발비용증가 및 허가승인건수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대규모 인원감축 및 공장폐쇄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도, 동시에 바이오의약품분야에 있어서는 R&D투자를 확대하고, M&A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파이프라인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현재 제약산업계의 가장 큰 위협은 블록버스터 제품의 특허만료이다. 주요 제약사들은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만료로 인해 엄청난 매출손실을 입고 있다(예, 글로벌 매출 1위 리피토(95억 달러, 2011년 → 55억 달러, 2012년)). 하지만 이러한 특허만료는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업체에게는 큰 기회가 된다.

많은 국내 기업들이 합성의약품에 대한 글로벌 제너릭 제품을 적기에 개발하지 못해 글로벌 진출 기회를 놓친 적이 있었으나, 앞으로 다가오는 블록버스터 제품의 특허만료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대한민국 바이오의약품산업의 글로벌화는 머지 않았다. 또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제품개발 노하우 및 글로벌 임상 경험 등은 바이오신약, 바이오베터, 희귀의약품 등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에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기회와 도전요인, 최근 대두되고 있는 바이오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의 이슈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CMO 및 CRO 활용방안도 점검해 본다.

바이오시밀러 기회요인 및 도전요인

국내의 경우 2009년 동등생물의약품가이드라인이 제정돼 국제 표준이 마련됐으며,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바이오의약품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 수를 기준으로 글로벌 순위를 보면, 인도, 중국, 유럽, 한국의 순이나, 인도 및 중국은 아직까지 바이오시밀러가이드라인이 제정되지 않았고, 주로 내수용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가 실질적으로 유럽과 함께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2세대 바이오시밀러라고 일컬어지는 Large Biologics(예: 휴미라, 레미케이드 등)의 바이오시밀러를 2012년 세계 최초로 국내 허가(셀트리온의 램시마)를 받았고 올해에는 유럽 허가도 예상된다. 2세대 바이오시밀러는 Small Biologics(예: 인슐린, EPO 등)의 1세대 바이오시밀러에 비해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품질 및 임상적 동등성을 입증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번 허가는 그 의미가 크다.

매력적인 시장으로 기대되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기회요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특허만료 임박 : 2012년 글로벌 매출 1위인 휴미라를 포함해 다수의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의 특허만료가 임박했다.

▷우호적 정책환경 : 재정악화를 피하기 위한 각국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정책은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개발기간 및 성공확률 : 바이오신약에 비해 개발기간이 5년 정도 짧고 소요비용도 1/10정도에 불과하며 제품개발 성공확률도 매우 높다.

▷경쟁강도 : 한정된 개발자로 인하여 일반 합성의약품에 비해 경쟁이 덜하고 개발 성공 시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고부가가치 : 오리지널 대비 가격 할인율(20~30% 수준)이 합성의약품 할인율(80~90% 수준)에 비해 낮아 고수익이 전망된다.

이에 비하여 위협 및 도전요인도 공존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원천기술확보 : 핵심기술인 유전자재조합, 벡터확보, 발효/정제 공정, 수율향상 등에 있어서 독자적인 원천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특허분석 : 오리지널 업체는 제형 및 제법 등에 대한 특허를 신규로 추가하는 등 적극적인 특허 방어 전략을 펼치고 있어, 특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체조제의 불확실성 : 합성의약품과 달리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아 대체조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오리지널사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 오리지널 업체는 제품생산 노하우를 적용해 바이오시밀러 개발 시 원가 우위를 확보하고, 기존 영업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리드할 수 있다.

▷바이오신약과의 경쟁 : 대조약보다 개량된 바이오신약(용법개선, 적응증 추가, 복합제 등)이 개발되고 있어 바이오시밀러는 업그레이드 된 바이오신약과 경쟁해야 된다.

바이오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 최근 글로벌 이슈

▷CMO/바이오시밀러 가이던스 발표 예정

미국에서는 2013년에 제조업자와 공급자간의 품질관리 계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CMO 계약’에 대한 가이던스와 ‘바이오시밀러의 동등성 입증을 위한 임상자료의 제출’에 대한 가이던스가 발표될 예정이다. 발표될 가이던스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허가 예측성을 높여 미국에서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집트 바이오시밀러 가이드라인 제정

최근 발표된 이집트 바이오시밀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형, 함량, 투여경로가 동일해야 한다. 이중 눈여겨 볼만한 조항은 이집트 외의 지역에서 바이오시밀러로 개발된 제품이 만약 해당 개발국가에서 제조되고 동시에 허가를 받은 경우 이집트에서는 제3국에 제출된 최종 Dossier(허가서류)를 검토해 허가를 해줄 수 있다.

또한 바이오시밀러 세포주의 type이 바뀐 경우에도 품질의 동등성을 입증하고 Clinical Profile(임상 양상)이 다르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허가 신청 시 면역원성 시험이 포함된 약물감시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된다. 자료독점권은 없으며, 임상 미실시 적응증에 대한 외삽은 특정 기준 충족 시에 인정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다국가 임상 등을 행하고 허가품목을 보유한 업체는 이집트 시장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집트는 큰 제약 시장은 아니지만 향후 중국 및 인도 등의 가이드라인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애보트의 시민 청원

글로벌 매출 1위 품목인 휴미라를 보유하고 있는 애보트는 2010년 바이오시밀러가 허가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인 ‘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 소위 ‘동등생물의약품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허가 받은 품목은 Trade Secret(무역비밀)이 보호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2010년 이전에 허가 받은 오리지널 대조약에 대한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중지해 달라는 시민청원을 2012년 4월에 제기했다. 만약 이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2010년 이전에 허가를 받은 오리지널 대조약에 대한 바이오시밀러의 허가 검토는 대조약 허가 이후 12년이 지난 후에야 가능하다.

그러나 애보트가 승소하게 되더라도 미국 외의 지역에서는 이를 강제할 수 없으며, 과학기술수준의 진보와 더불어 Trade Secret에 대한 미국 내 해석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FDA는 2013년 1월 18일 현재 총 37회에 걸쳐 12개 품목에 대한 개발상담을 진행했고 13개 품목에 대해 IND 신청을 받을 정도로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적극적이어서, 애보트의 청원은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승소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바이오시밀러 법안

미국은 바이오시밀러의 허가 이후 처방과 관련된 바이오시밀러 법안을 주별로 입안 중이다. 가장 첨예한 이슈는 대체조제로 미시시피주의 바이오시밀러 법안은 FDA에서 바이오시밀러 허가 시 특정 적응증에 대해 오리지널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권고하고 추가적으로 약사는 처방을 변경할 때 의사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화했다.

제넨텍, 암젠 등이 주축이 된 The Alliance for Safe Biologics에서는 일반 합성의약품에 적용되는 Automatic Substitution(자동 대체조제)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인 반면, 제너릭의약협회에서는 자동 대체조제는 안전성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며, 주정부의 재정절감을 위해서는 바이오시밀러의 처방을 막는 통지의무의 장벽은 없어져야 된다는 입장이다. 만약 미시시피주의 바이오시밀러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미국 내에서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전략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암젠의 바이오시밀러 전략

암젠의 경우 자사제품의 바이오시밀러로 인한 시장손실을 막기 위해 자동 대체조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블록버스터 제품인 아바스틴, 허셉틴, 리툭산, 어비툭스에 대한 바이오시밀러를 악타비스와 함께 개발하고 있다. 암젠은 블록버스터 엔브렐의 특허연장(2028년까지)을 통해 바이오시밀러로 인한 미국 내 매출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오리지널사의 입장과 개발사의 입장을 적절히 안배해 회사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의 개발 촉진 방안(CMO/CRO 중심)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신약, 희귀의약품 등의 바이오의약품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개발주체들의 협업이 요구되며, 이 중 CMO(위탁생산대행) 및 CRO(임상시험수탁기관)와의 협업을 통한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CMO

CMO사업은 크게 R&D 서비스/공정개발, 원료제조, 완제제조(제형확립/충전)로 나눠진다. 바이오의약품의 성장과 더불어 CMO의 수요도 늘어, 원료기준으로 2011년 12,000kg에서 2016년 33,000kg로 급신장(연평균 23%)할 것으로 예상된다(Levin, 2011). CMO 활용 시 공장건설비용 및 유지비용을 줄일 수 있고 대규모 생산이 가능해 API 생산원가를 자체 생산보다 낮출 수 있다.

또한 자체생산시설을 갖춘 경우에도 원활한 공급과 자체설비의 문제발생 등을 대비해 CMO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개발 업체 입장에서는 세포주 확립, 공정개발 등에 있어서 숙련된 CMO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제품개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특히 희귀의약품의 경우 CMO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한데, 2010년 기준 희귀의약품의 전세계 시장규모는 500억 불, 연평균 성장률(2001년부터 2010년)은 26%에 달한다(Thomson Reuters, 2012). 이러한 성장세는 임상 기간 및 임상 규모의 축소 그리고 독점권 부여(국내 미도입) 등의 인센티브에 따라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희귀의약품만을 생산하기 위해 자체 생산설비를 구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원료제조 뿐만이 아니라 범위를 확대하여 제형확립 및 프리필드시린지 시설 등도 아웃소싱하는 것이 좋다.

국내의 경우 대기업인 삼성, 한화, 엘지 및 셀트리온 등의 대규모 시설투자를 통한 CMO 사업 진출 및 바이오시밀러 개발은 사업추진의 신뢰성 제고 측면, 재정 안전성 측면, 안정적인 공급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이오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 개발 업체는 CMO를 통한 적극적인 아웃소싱을 통해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비를 낮추고 제품개발 시기를 단축해야 되며, 반면에 이미 진출한 CMO 업체들은 수탁생산 뿐만 아니라 바이오시밀러의 자체개발을 통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의약품 생산 Capacity의 증가 및 단위당 생산수율의 증가는 대규모 설비를 갖춘 CMO 업체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는데, 글로벌 선두 CMO 기업들에 대한 면밀한 벤치마킹 및 위협요인 분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이다.

▷CRO

바이오의약품의 개발단계에서 시설투자비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비용과 시간이 임상시험에 소요된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CRO의 선정 및 협업은 제품개발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CRO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대부분 글로벌 임상은 외국의 글로벌 CRO를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글로벌 CRO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우수 CRO 인증제를 도입하고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글로벌 기준의 임상시험 Medical Writer, Auditor 등을 양성하기 위해 해외 연수를 지원해야 된다. 또한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해외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하도록 하는 글로벌 CRO 육성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내 CRO의 글로벌 임상경험을 축적, 국내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는 업체에 전문적인 개발 컨설팅 및 임상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국내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진출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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