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대한민국은 보다 투명한 사회로 변모하기 위해 사회 여러 다양한 영역에서 공정거래 및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갑과 을의 계약관행을 개선하기위해 판매 장려금지원, 수수료 전가 등의 지나친 비용부담이 관행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상생경제를 위해서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우리나라 곳곳에서 무슨 사업을 하든지 리베이트라는 명목의 이름으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는 관행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예전에 공공기관에 물건을 납품하려면 담당자에게 무언가 리베이트를 지불 하지 않으면 일이 성사되기 어렵다고 하소연을 해 왔다.

리베이트는 부정부패이다. 공정한 게임이 될 수가 없다고 본다. 심지어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수학여행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학교장에게 리베이트가 건네져야 진행되는 등의 이야기도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 있다고 한다.

이제 분명한 사실은 우리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리베이트라는 관행을 척결해야만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득권은 내려놓고 공정한 거래와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져야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을 하려면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리베이트란 이름의 관행을 척결해야 한다.

의약품 리베이트

지난 30년 동안 (사)소비자 시민모임은 안전한 사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고자 하는데 방해가 되는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비자 운동을 전개해 왔다.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보장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사회는 공정하고 투명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남편을 의사로 둔 부인이 남편의 해외 출장 세미나에 동행해 여행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던 세상은 이미 아니라고 본다. 남편의 공적인 신용카드 사용을 부인이 사적으로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지불됐다면, 이 역시 부정한 부패의 모습이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영역이 확실하게 구분돼야 한다.

의약품 리베이트란 제약회사나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거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요양기관이나 의사 약사에게 허용되는 마케팅의 범위를 넘어서 금품이나 물품, 향응 등 이익을 지급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약품 리베이트의 유형은 랜딩비, 매칭비, 할증 및 할인 등의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가 문제가 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문제는 약 가격이 부풀려지는 것이 원인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더 많이 받은 약 가격의 재원이 고스란히 리베이트로 들어가는 것이다. 즉 부패의 사슬이 되는 것이다.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관대하게 유지돼 왔던 것이 ‘2010년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이후에 얼마나 변화 되었는가’라고 한번 반문해 보고 싶다.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 하고 있지만, 관행이라는 이름의 투명하지 않은 영역이 한 두 가지 가 아니었다. 일례로 정부 부처에서 기밀비(활동운영지원금)란 이름으로 현금 지급된 비용이 이제는 월 30만원 이상이면 카드로 사용하게끔 달라졌다. 국민들이 몰랐던 사실이 지난번 청문회에서 문제가 돼 국민의 분노를 사게 되고 결국 기밀비라는 관행이 멋대로 사용될 수 없게끔 투명해지는 기회가 됐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자동차가 거의 없던 시절에 관용차를 타고 등하교 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부러워하기도 했지만 그때는 그것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었다. 우리나라는 부정부패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하위권에 속한다고 한다. 이유는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혈연주의와, 지연주의, 학연 등과 같은 사회적인 연결망이 걸쳐 있는 연대감이 많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리베이트 최대 피해자는 소비자

의약품 리베리트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가격경쟁력이 있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도록 하기보다는 리베이트가 많이 제공되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도록 만들고 이는 필연적으로 고가약 처방과 과잉 처방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의료소비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로 귀결돼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는 것이다.

의약품 시장은 다른 시장과 달리 최종 소비자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가격에 대한 정보와 약품의 기능 및 효과에 대한 정보도 소비자에게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약품 리베이트가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이유 중 하나는 소비자에게는 리베이트 거래로 인해 인상된 가격을 최종 소비자가 그만큼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는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2년 10월 감사원이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성과 보고서’에 의하면 복지부, 식약청, 공정위, 검찰, 경찰, 국세청이 2007년-2011년까지 무려 1조 1,418억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의료기관, 의사, 약사에게 제공한 제약사와 도매상들을 적발했고, 공정위도 의약품 리베이트 등에 대한 조사 결과 매출액의 약 20%가 리베이트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경우 약 2조 원 가량의 비용을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대법원의 판단은 허용되는 마케팅의 한도를 넘는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공정거래법위반 행위로 보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리베이트 척결에 시민 직접 나서

이러한 분위기를 변화시키기 위해 (사)소비자시민모임과 환자단체연합회는 공동으로 불법의약품 감시운동본부를 설치하고, 이어서 5개 제약회사를 상대로 의약품 환급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1월 28일 5개 제약사 8개 의약품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동아제약, GSK, 중외제약, 대웅제약, 한국 MSD 회사의 스티렌캅셀 60, 가스터, 오팔몬, 조프란, 가나톤정, 뉴트리플렉스, 푸루나졸, 칸시다스, 코자 등 이다. 이는 암환자들이 복용하던 조프란이나 푸르나졸 등 8개 의약품이 그동안 불법 리베이트 과정에서 부풀려진 비용만큼 다시 환급해달라는 소송이다.

개인으로 보면 액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이 소송의 의의는 그동안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로 얼룩졌던 시장이 보다 더 투명한 시장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는 투명한 의약품 시장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제약사의 불법리베이트를 보건의료사기로 보고 엄격하게 처벌 할 뿐만아니라 손해를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있다. 미국 보건부가 최근 8년 동안 보건의료사기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한 금액만 약 200억 달라(약 21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은 의료계와 제약계 모두에게 국민의 부담으로 마련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요구해서도, 제공해서도 안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운동의 일환이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고, 주지도 받지도 않는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약사 등이 처분을 받았고, 이들의 숫자가 약 800여명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의료인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는 쌍벌제 도입 2년이 지났음에도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히 더욱 지능화돼 나타났다는 것을 최근 적발되고 있는 사건에서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의사에게 건내 준 법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부인이 사용, 마일리지신청을 하면서 흔적을 남긴 것이 적발된 것이다. 통상 얼마든지 묵인될 수도 있었지만, 우리사회도 민주화가 되면서 공적인 영역이 사적인 것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하여 불법이라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지난 2월 의사협회가 자율적으로 스스로 윤리기준을 만들어서 리베이트를 근절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중요한 점은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근절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단체가 감시할 것이다.

나아가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한 선결과제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공시점의 원천적 차단을 꾀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지불하는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이 있고 건강보험에서 지불 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이 리베이트로 흘러 들어가 다시 리베이트로 순환되는 고리는 이제 더 이상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리베이트 제공 시점의 원천적인 차단이 우선이라고 본다.

이에 따른 약제비 직불제 도입도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의약품 정책도 국민 중심으로 안전하고도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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