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약품산업은 세계 13위~15위의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2011년, 국내 의약품시장규모는 18조3,181억여 원(165.33억 US$)으로 나타나고 있다(심평원종합정보센터 자료참고). 60여년에 불과한 우리의 양약(洋藥)제조 역사를 감안한다면, 국내 제약업체(수입업체 포함)들의 이러한 양적성장은 괄목할만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급성장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변변한 신약개발 하나 없이 대부분 선진국에서 개발된 의약품의 복제에 의한 것이었다. 그로 인해 시장질서와 상도의가 파괴되고, 유통체계가 무너졌으며, 또한 국내 약제시장에서 갈수록 선진국의 예속화 비중이 확대되는 등, 국내 의약품산업계가 심한 고통을 받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요즈음, 국내 제약업계가 리베이트 쌍벌제 및 약가일괄인하제도 등과 같은 외적 충격으로 연구개발 투자 확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새삼 깨닫고 있으며, 정부 당국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하고 연구자금 및 세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태세를 갖추고 있음은 국내 의약품산업의 질적 선진화를 위해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다.

의약품산업은 본질적으로 제약업과 의약품유통업으로 구성돼 있다. 선진국의 경우, 하나같이 제약업은 연구·개발·생산을 맡고 유통은 의약품도매유통업이 전담하는 역할분담 체제가 잘 구축돼 있다. 그들은 이미 1776년 경제학의 태두 아담스미스가 ‘국부론’을 통해 설파한 ‘분업의 효용성’을 철저히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오늘날 글로벌 의약품시장을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우리도 그들처럼 의약품산업을 질적으로 선진화시키기 위해선 필히 제약업과 도매유통업간 역할분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그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양 업계 간 질적 수준의 균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제약이 혁신될 때 반드시 그 수준에 맞춰 유통도 함께 혁신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업계와 정부 당국의 정책방향 등을 보면, 의약품산업 질적 선진화의 양대 축 중 한 축인, 의약품유통 분야에 대해선 전혀 무책(無策)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정작 의약품유통의 주역이며 당사자인 도매유통업계는 지금 유통혁신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하고 있고, 제약업계는 자기발전의 필수 파트너인 도매유통업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무 당국인 보건복지부도 의약품도매유통업의 미래혁신과 선진화에 대해선 손을 놓은 채 아무런 대책도 마련치 않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과연 국내 의약품산업의 질적 성장이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의약품도매유통업계’가 혁신되어 선진화될 수 있을까.

의약품 유통의 주역인 국내 도매유통업계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목표과제를 정하여, 유통선진화 방안을 강구코자 한다.

의약품 도매유통업계 실태 및 문제점
 
도매유통업체 난립 및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심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국내 의약품 도매유통업체 수는 모두 1,809개 처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보다 10배나 큰, 부동의 세계 2위의 의약품시장을 구축하고 있는 일본의 도매업체 수가 불과 110개 처인 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의약품도매유통업체가 얼마나 초과밀 상태이고 영세한지 알 수 있다. 의약품 도매유통업체들의 총 매출액 합계가 약 22조2,274억 원이기 때문에 도매업체당 연평균 매출액은 123억 원인 것으로 계산된다.

매출규모별 시장 점유율 현황을 보면, 연매출 100억 원 미만의 소형 도매업체들은 1,678개 처로 전체 도매업체 중 절대다수인 92.76%를 차지하고 있지만 매출액 점유율은 40.50%에 불과하다.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고작 54억 원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도매업체수는 전년대비 5.9%(93개)나 늘었다.

그러나 연매출 3,000억 원 이상의 초대형 도매유통업체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의약품유통선진화의 가능성에 대한 한 가닥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2010년 5개 처에서 2011년 9개 처로 크게 늘어났으며, 매출액 비중도 12.53%에서 17.90%로 급증됐다. 

<도매유통업계 2011년 매출액 규모별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3천억이상

1천~3천억

500~1천억

300~500억

100~300억

100억 미만

업체 수

9

32

35

22

33

1,678

1,809

(점유율,%)

0.5

1.77

1.93

1.22

1.82

92.76

100

매출액

39,862

52,797

24,577

8,444

6,869

90,225

222,774

(점유율,%)

17.9

23.7

11.03

3.79

3.08

40.5

100


거래대금 회수기간 초장기화

2012년 10월 경 모 전문지 기사 중에 보건복지부가 모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종합병원의 도매유통업체에 대한 거래대금 결재기간 관련 기사를 보면, 318개의 대형병원 중 2011년에 약품대금 결제기간이 무려 180일을 넘는 병원이 48.1%인 153개 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300일 이상 되는 곳은 35개 처나 되었으며, 1년 이상을 넘긴 병원이 21개 처에 달했다. 2년을 넘긴 곳도 4곳(750일, 840일, 900일, 960일)이나 됐다.

대금결제 기간이 평균 360일인 병원에 월 평균 2억 원씩 의약품을 납품하는 도매유통업체는 연간 24억 원을 대출받아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외상대금 결재기간이 이처럼 긴 사례는 국내외 그 유례가 없다. 고질병이다.

그런데 2012년 10월15일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2011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국내 산업 전체의 외상매출대금 회수기간을 보면 평균 50일로 나와 있다. 2009년 54일에서 4일이 개선됐다. 이를 상기 병원들의 대금결재 기간과 비교해 보라.

심평원이나 건보공단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약제비를 받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늦어도 45일 이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병원들은 45일 이내에 약제비를 다 받고서, 135일 이상 활용한 후, 180일 넘어서 의약품 도매유통업체에 외상대금을 결제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극심한 가격경쟁과 불법 리베이트에 의존 저차원 영업활동

의약품 입찰시장에서 도매유통업체들이 보험약가가 수천 원 또는 몇 만 원하는 의약품을 경쟁적으로 단돈 1원에 투찰해 낙찰 받는 사례가 이젠 일상이 돼 버렸다. 1원에 공급되고 있는 의약품 품목 수는 입찰 의료기관의 의약품 소요품목 수의 10~25%나 된다. 나머지 가격질서 문란 사태는 불문가지(不問可知)다. 약가관리를 해야 할 당국은 의도적인지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의약품 유통시장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척결되지 않고 별별 희한한 변칙적 방법으로 숨어살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는 1999년 11월 보험약가제도가 고시가상환제도에서 실거래가상환제도로 변경된 후 성행되면서 관행화되었고 정부당국도 이의 강력한 근절책으로 2010년 11월28일부터 리베이트 쌍벌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조사 때마다 불거지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 수수 실태를 보면 그 고질화된 폐습이 좀처럼 타파되지 않을 것 같다.

이와 같은 가격경쟁과 불법리베이트에 의존하는 영업 관행으로 인해, 도매유통업계의 제약업계에 대한‘적정 도매마진율(11.14%)’보전요구 명분이 빛을 잃고 있다.

전근대ㆍ비효율적 수작업 형태 소형 물류시설 및 운영

의약품도매협회가 2009.8.14.~9.11. 실시한 회원사 실태조사 및 최근까지의 KGSP 서류검토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의약품 도매유통업체들의 90% 이상이 50평 미만의 소형 물류창고 및 수작업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송은 거래처 당 하루 평균 1.2회 정도가 되고, 65%가 자사 차량으로 거래처에 직접 배송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류비는 매출액 대비 평균 2.15%를 지출하고 있지만, 이는 평균 도매마진율(8.3%) 대비 26%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비중이라 할 수 있다.
의약품도매유통업계가 지금처럼의 비효율적인 수작업 물류로는 유통선진화를 이룰 수 없다.

인재양성 프로그램 및 전문성 배양 교육훈련 투자 전무

상기한 도매협회의 회원 실태조사 및 매년 공표되는 금감원의 외부감사 자료를 종합해 보면, 국내 도매유통업계는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성 교육훈련 투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약품 도매유통업체 60%가 전문적인 임직원 교육훈련을 위해 비용지출을 하지 않고, 그 외 40%의 도매업체들도 매출액 대비 0.015% 내외의 미미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그것도 전문적인 직무 교육훈련이 아니라 단발성 단합대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51%의 도매업체들이, 앞으로 교육훈련비 지출을 증가하겠다는 견해를 보였다. 교육훈련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자금사정상 실천을 못하고 있는 도매유통업체가 45%인데 반해, 교육훈련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도매유통업체는 불과 4%에 지나지 않았다. 인재양성 없이는 그 어떤 조직체도 미래가 없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의약품 유통선진화 목표과제

위에서 살펴본 의약품 도매유통업계의 주요 실태와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면, 혁신 대상이 되는 5가지 문제점 모두가 도매유통의 주기능인상류(商流)및 물류(物流)기능과 관련된 것들이다. 따라서 유통선진화의 목표과제를 상류기능의 고도화 물류기능의 고도화로 삼았다.

국내 의약품유통 선진화 방안

상류 기능 고도화 방안

▷‘비가격경쟁전략’으로 전환 및 그 풍토 조성
 

1원 입찰로 상징되는 가격덤핑과 불법 리베이트 등과 같은 가격경쟁전략은 종국에 가서는 자신을 포함한 도매유통업계는 물론 제약업계까지 공멸의 위기로 몰아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척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매유통업계는 지금의 가격경쟁전략을 대승적 차원에서 과감히 버리고, 비가격경쟁(非價格競爭, non-price competition) 전략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비가격경쟁 전략이란 가격 이외의 마케팅요소 즉 취급상품의 품질, 차별화된 상품, 구색 갖춤, 특별한 경영 노하우(Know-How), 철저한 제반 영업관리, 유능한 영업사원 확보, 반품조건 및 차별화된 물류서비스 등등에 의해 경쟁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경쟁전략을 말한다.

비가격경쟁이 올바른 경쟁수단이 되는 이유는 ①가격 정상화에 따라 기본적인 수익성(마진)이 확보된다는 점 ②비가격경쟁에 의해 확립된 신용과 명성 등은 염가(廉價) 경쟁에 의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영속적이라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외상대금 결제기간의 제도화

거래대금이 회수되지 않는 기업체는 바로 망한다. 기업이 생존할 때 혁신이니 선진화니 등이 필요하지 도산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의약품유통시장에서 가장 먼저 혁신되어야 할 과제는 생(生)이 유지되도록 외상대금을 제때에 수수(授受)토록 하는 것이다. 연구개발은 그 다음이다. 앞의 실태 분석 자료처럼 현재의 거래대금 결제기간 관행을 내버려두면 제약 및 도매 등 의약품 공급업계가 생존이 위태롭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긴말 안 해도 의약업계 자체로는 해결 불가능하다는 것을 업계의 3척동자도 다 안다. 때문에 보건복지부도 하지 못한 ‘의약품 외상대금 결제기간 제도화’입법안을 작년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발의했으나 요양기관 업계의 극심한 반발로 지금 계류 중에 있다.

요양기관 업계의 반대 논리는 철저한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이다. 외상대금 결제기간 제도화는 국내 의약품산업 선진화 혁신의 선결 조건이다. 따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결제기간 제도화는 금년 내 반드시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한다.

▷부단한 근무의욕 촉진 및 전문성 배양 교육훈련을 통한 유능한 MS 육성

의약품 도매유통업체가 발전하려면 최소한 손익분기점 이상의 매출액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적자로 퇴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류기능 수행자인 영업사원(MS, Marketing specialist)들의 주문창조 능력 여하(如何)에 따라 도매유통업체 경영상태가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MS의 영업능력 수준은 제약업계와 도매업계가 역할 분담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의약품 도매유통업계가 계속 선진적으로 발전하려면 MS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및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투자 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MS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 강화로 유능한 MS를 육성시키고, 부단한 처우 개선과 근무의욕 고취로 MS의 자긍심과 애사심을 높일 필요성이 크다.

물류 기능 고도화 방안 

▷의약품 공동물류 및 물류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공적 지원

현재 국내 의약품도매유통업계는 업체 초과밀로 평균적인 매출규모가 매우 영세하기 때문에, 물류시설도 비효율적인 소형 수작업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국내 의약품 도매유통업계의 선진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그렇다고 경제민주화 시대에 제도적으로 의약품도매업 진입을 규제 하거나, 물동량과 상관없이 무턱대고 물류시설만 자동화·대형화하도록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동물류’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절대다수의 중소형 도매업체끼리 물류를 공동화하면 물류시설을 자동화·대형화해 물류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제도로는 의약품물류 기능 고도화 및 선진화의 유일한 대안인 공동물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 현행 위·수탁 공동물류제도의 근간인 시설기준령이 상위법인 약사법에 위배되고, 의약품 물류혁신 촉진책이 없으며, 의약품도매업체들의 공동물류센터 건립이 제도부재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무 당국인 보건복지부는 위·수탁 공동물류제도의 법체계상의 위법성을 속히 바로잡아야 하고, 의약품도매유통업체들이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신제도를 속히 입법화해야 하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자금 및 세제 등을 지원하는 것처럼 ‘의약품 공동물류 주체’및 혁신적인 물류선진화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개별 도매유통업체’에게도 자금 및 세제 지원책 등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맺는 말

국내 약업계는 지금 한 단계 도약(takeoff)하느냐 아니면 그냥 이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기로(岐路)에 서있다.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를‘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묻지마식’양적 성장의 시대라 한다면, 도약을 위해 이제부턴 질적 성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질적 성장의 시대를, ‘제약은 연구개발, 유통은 도매가 책임지는 선진국형 역할분담’시대라고 정의하면, 도매업계의 책무는 더 한층 막중해진다.

따라서 의약품 도매유통업계는 이젠, 더 이상 가격경쟁이나 불법적인 뒷% 등으로 영업해서는 안 된다. 사기저하와 질(質)낮은 MS를 교육·훈련시켜 육성치 않고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물류 능력과 효율성을 보다 더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변화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종전 같이 하면, 그 누가 도매에 의약품유통을 전적으로 맡기겠는가.

도매유통업계는 지금 위기 속에 선진화될 수 있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맞고 있다. 제약업계가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면서 유통을 도매에 빠르게 맡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매유통업계가 앞으로도 계속 구태(舊態)를 답습해 도매를 통한 유통이 제약의 직영 유통보다 경제성과 능률성 등이 낮아진다면, 제약은 연구개발과 함께 직접유통의 길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도매유통업계는 필히 유념해야 한다.

또한 오늘의 ①전자상거래 온라인몰 사건 ②대형물류 및 병원 내 물류 전문업체들의 의약품도매업 허가취득 ③약국 프렌차이즈 업체들의 성업, 그리고 머지않아 ④MSO(병원경영지원회사,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병원경영지원회사) ⑤약국 체인 등이 출현해 의약품 도매유통업권을 뒤흔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의약품 도매유통업계가 모처럼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도매유통업권을 계속 보전하려면 하루빨리 구습(舊習)을 과감히 타파·탈피하고 모든 것을 혁신하면서 선진화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