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발전대책과 관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도 의원급과 동일하게 조정된 재진료 적용을 정식 건의했다.


병협은 12일 복지부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지난 10일 정부 발표내용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만 제외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진료를 9월 1일자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경영손실과 전공의 파업 등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병원에 대해 정책적 배려를 없다"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병협은 그동은 의료기관 종별 구분없이 초진료 7,400원, 재진료 3,700원의 동일한 수가를 적용해왔는데 정부가 지난 4월 1일 의료보험약가 인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한다는 이유로 의원급에 대해서만 초진료를 8,400원으로, 재진료를 4,300원으로 적용하고 병원급의 진찰료는 동

결한바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따라서 정부가 오는 9월 1일부터 의원급에 대해 4,300원에서 5,300원으로 조정키로한 재진료비 인상을 의약분업 시행으로 가장 경제적 손실이 큰 병원급에도 적용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병원급만 제외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골자로한 보건의료발전대책을 시정하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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