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의 시행과 관련, 의약품의 개봉판매 및 대체조제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약사법중 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자로 공포했다.(자료실 참조)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의사 및 치과의사와 약사 상호간의 협력으로 의약분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에 중앙의약협력위원회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각각 설치키로했다.(법 제22조의2제1항).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의사회.치과의사회 및 약사회의 협조를 얻어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할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정하고, 지역내 의사 및 치과의사는 원칙적으로 상용처방의약품목록 범위내에서 처방토록했다.(법 제22조의2제4항.제5항).



또한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없이 대체조제할 수 없으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용처방의약품목록 외의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대체조제후 사후통보토록했다.(법 제23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약사가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는 때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과 그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약효동등성을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여야 하고, 그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법 제23조의2제3항).


특히 약사는 일반의약품 판매시 제조업자가 봉함한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현행 제39조제2호 삭제).


의약품의 대체조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개봉판매금지에 관한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법 부칙).


한편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오는 .9월 6일부터 시행하고 다만, 제39조제 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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