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한해는 제약사상 최악의 해였다고 기록될 정도로 많은 사건과 피해가 발생한 시기로 제약역사에 기록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보험재정 절감차원에서 무려 6,506품목의 약가를 일괄인하시키면서 1조7천억원의 시장이 증발했다. 여기에 잇따른 리베이트 적발로 관련 제약사는 물론 전체 약업계가 살얼음판을 걸은 한해였다. 2012년 가장 이슈가 됐던 이슈를 10대 뉴스로 정리했다.

6,506품목 약가 일괄인하 단행

4.1 약가인하, 2012년 보건의약계의 가장 큰 화두이며 논쟁거리였던 키워드였다.

보건복지부는 올 초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고시, 4월 1일부터 6,506개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평균 14% 인하하는 초강력 규제를 단행했다. OECD에 비해 높은 약제비, 약가 거품으로 인한 리베이트 등의 문제를 바로잡고 건보부담을 줄여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한다는 취지의 제도. 이에 따라 정부는 전체 약품비 절감액은 약 1조 7,000억 원(건보재정 1조2천억, 본인부담 5천억)으로 추산되며 건보료 인상폭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렸다.

실제로 건보료 인상폭은 올해 5.9%에서 내년도 2.8%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며, 3분기 건강보험 약품비는 3조 1,190억원으로 전년 동기 7.7% 수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4.1 약가인하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힘든 한해를 보내야만 했다. 동아제약, 유한양행, 대웅제약, 한미약품 등 상위권 제약사들이 약가 일괄인하로 업체별 수백억원대 매출감소가 발생하게 된것.

이에 정부의 약가 일괄인하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제약협회가 협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천명하면서 반발했지만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또한 강행키로 했던 행정소송도 4곳만 접수하는데 그쳤고 그나마 2곳은 중도에 철회함으로써 제약협 이사장단의 공언이 공염불로 그쳤다.

대부분 제약사는 매출액은 제자리 걸음을 보였고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12월말 결산 상장제약사들의 지난 3분기까지 누적 영업실적은 매출액은 1% 이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38%도 급감하는 부진을 기록했다.

특히 4.1 약가인하의 중심축인 ‘오리지널-제너릭 동일가’ 원칙은 국내사의 경쟁력을 외자계에 비해 더욱 떨어트리는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올 처방약 매출1위가 그동안 국내 제약사에서 외자계 제약사로 돌아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7년부터 진행되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으로 내년 1월 1,986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진행할 예정이라서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피해는 2013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43곳 혁신형 제약 선정 및 취소 기준

정부는 4.1 약가 일괄인하와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면서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의 하나로 제약산업육성특별법’에 근거해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 향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18일 일반제약사 36곳, 바이오벤처사 6곳, 다국적 제약사 1곳 등 총 43곳의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엔 1,000억 원 이상 26곳과 1,000억 원 미안 10곳 등 일반 제약사 36곳, 바이오벤처 6곳, 외자계 제약사 1곳 등 총 43곳이 인증받았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국가 R&D(연구개발)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혜택, 연구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또 약가 결정시 우대, 공공펀드 투자 우대, 정책자금 융자 우선, 해외 제약전문인력 채용 지원, 우수기업지원 프로그램 선발 시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하만 선정 과정에서 리베이트 연루 기업이 많은데다가, 공신력 있는 인증과정이 아니라는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의 질책사유로 나타났다. 또한 구체화된 혜택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

복지부는 27일자로 혁신형 제약기업이 판매질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2-41호)’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인증 심사 시 인증결격 사유는 인증심사시점 기준 과거 3년 내 관련법령상 판매질서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이나 행정처분횟수 누계가 일정 이상인 경우이며, 쌍벌제 시행 이후 위반행위도 적용됐다. 구체적으로 ▲과징금 누계액이 2,000만원(약사법), 6억원(공정거래법) 이상인 경우 ▲과징금 누계액에 관계 없이 3회 이상 과징금 처분 시 취소된다. 단, 위반행위가 쌍벌제 시행 전후의 연속행위지만, 해당 연도내 종료 시에는 제외키로 했다.

혁신제약 인증 이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취소하지만, 의도적 리베이트 행위 개연성이 희박한 약사법 상 과징금 500만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1,000만원 이하의 경우 1회에 한해 취소처분을 면제키로 했다.

한편 지난 8월22일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제약협회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은 임기말 대통령이라는 한계 때문에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었지만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을 나타낸 부분이기도 하다.

정부와 제약사간 불법 리베이트 전쟁

정부와 제약사간 불법 리베이트와의 전쟁이 올해도 지속됐다.

정부는 제약산업 발전과 건보 재정을 갉아먹는 ‘惡’으로 리베이트를 규정하고, 수사를 확대하는 등 근절을 목표로 한 규제방안을 내세웠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문제약이 전국 병·의원 1331곳에 36억3,2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기프트카드를 뿌린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6월 혁신형 제약으로 선정된 광동제약도 리베이트에 적발돼 곤혹을 치루고 있다. 리베이트 제공 시기가 쌍벌제 시행 이후라는 점에서 만일 법적으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법원 판결을 받게 되면 해당 의약품의 약가인하 불이익은 물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또 7월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대형병원에 17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케어캠프, 이지메디컴의 임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밖에도 한국피엠지제약과 유영제약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대표이사가 구속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11월에는 공정위는 전국 302개 병·의원에 21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일제약에 1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고발 조치를 내렸다. 검찰고발은 지난 2007년 리베이트로 이미 시정명령을 받았던 전력이 있지만 유사행위를 계속했다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한국오츠카제약과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다.

12월에 들어서면서 리베이트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이 줄줄이 이어졌다. 식약청은 한미약품, 신풍제약, 한국얀센, 우리들제약 등 총 4개사의 의약품 136개 품목에 대해 리베이트 혐의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했다.

특히 민주통합당 양승조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동아제약, 대웅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JW중외제약, 일동제약 등 6곳이 사법기관으로부터 리베이트 조사를 받았다고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동아제약은 검찰을 압수수색을 받은 후 현재까지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내년에도 리베이트 관련 사건은 지약산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7월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전방위적 리베이트 처분강화 방침을 알렸다.

1원 초저가 낙찰 등 유통질서 붕괴

2011년 10월부터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시행되면서 국공립의료기관에서 1원 낙찰이 속출한 가운데 올해는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치닫아 국공립의료기관의 입찰질서 자체가 붕괴됐다.

서울대학교병원, 일산병원 물론 보훈병원에서 1원 낙찰이 속출하자 제약협회와 도매협회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강경 대응 입장으로 급선회했다.

특히 제약협회는 보훈병원이 약가일괄인하 이후 첫 병원입찰이라는 점에 주목해 업계 상생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자를 계속 밝혔다. 의약품도매협회와 공조해 초저가 낙찰업체 공급 중단과 회원 제명 등 강력한 제제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러한 업계의 분위기에 보훈병원 일부 초저가 낙찰 품목을 포기한 도매업체는 물론 공급계약이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보훈의료관리공단은 제약사들의 공급거부로 필요한 의약품의 공급이 난관에 봉착하자 제약계 100대 제약사의 동일성분 제품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제약협회는 “실제로 보훈병원에 납품된 것이 확인되면 결의했던 대로 (강력한 징계를) 하겠다”며 “100대 제약사도 회원사들인 만큼 협회의 결의를 인정하고 수용해야한다”고 밝혔다.

제약협회 한 관계자는 “논리야 공급 못할 제약사가 없지만 협회는 정부가 약가거품논리로 리베이트 단속과 약가 인하 등을 실행하면서 ‘1원 낙찰’로 약가를 왜곡시키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보훈공단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급 거부 13개 제약사를 담합 혐의로 고발하기에 이르렀고 제약협회는 협회 차원의 대응을 천명한 바 있다. 이같이 보훈병원 입찰 이후 제약사들이 제약협회의 눈치를 보느라 공급거부에 동참했지만 12월 현재까지 보훈병원에 의약품 공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약사들이 낙찰도매에 직접 공급했는지 아니면 우회적으로 공급했는지는 향후 밝혀야 될 부분이지만 제약협회의 결의가 시간이 결과하면서 퇴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전면 폐지 압박을 받아왔지만 일단은 2014년 1월까지 제도 시행을 유예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지난 12월 8일 입법예고했다. 이 제도는 이 같은 유예과정을 거쳐 전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시대 개막

지난 11월 15일부터 편의점에서도 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1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이 판매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근거를 마련했으며, 의·약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올 7월 13개 품목을 확정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오남용을 막기 위해 동일품목의 경우 1회당 1개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2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가격은 각 점포별로 결정할 수 있는 ‘오픈 프라이스’를 적용하고 있지만 원가 이하로 판매할 수 없다.

복지부는 처음으로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시작됐고 편의점 운영자에게 약사법상 규제가 생소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시·도, 시·군·구 주관으로 판매자 등록 편의점 전수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현장 점검 시 발견된 사례는 향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안전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강행은 대한약사회 선거전에서 집행부 교체의 핵심요인이 됐다. 편의점 판매를 반대하는 약사들은 “안전한 약은 없다”며 “안전상비약라는 개념도 잘 못됐고 관리가 제대로 될 리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찬성 입장이든, 반대 입장이든 약사들은 국민들의 접근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심야응급약국’이 실패한 뒤 대안이 나오지 못한 점이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행으로 이어졌다.

제 37대 대한약사회장으로 당선된 조찬휘 당선자는 ‘편의점 판매 무력화’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앞으로 조찬휘 집행부 내내 편의점 판매 무력화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약가 일괄인하 따른 의약품 반품 대란

지난 4월 1일 약가 일괄인하에 따른 의약품도매업계와 제약사들의 또 다른 피해는 바로 약국으로부터 의약품 반품에 따른 차액보상 건이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반품 대란을 의식해 이번 반품은 정부의 약가 일괄인하라는 정책 변화에 따른 것으로 약가 인하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구가와 신가로 보험청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복지부에 요청했지만 결국 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약국으로부터 무더기 반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도매업체 창고에는 반품의약품이 쌓여 일상 업무가 마비될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일부 도매업체들은 밤새 작업을 하면서 반품처리에 동참했지만 아직까지 당시 반품된 의약품이 제약사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것이 157개 도매에서 200억 원대를 초과하고 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약사회와 협력하면서 가능한 반품의약품 정산에 협조했지만 도매가 제시한 기준과 전액 차액보상을 요구하는 약사회 간에 갈등을 빚으면서 불매운동까지 거론됐었다.

제약사들 역시 가능한 반품의약품 처리에 협조했지만 외자계제약사를 비롯해 일부 제약사들이 계속 비협조함으로써 도협은 연말까지 관련 제약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타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반품 사업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상당수 약국에서 재고의약품의 선입선출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음으로써 유효기간이 수년 이상 경과한 의약품까지 이번 약가 차액 정산에서 처리를 요구했다는 점이다.

의약품 독소조항 품고 한미 FTA 발효

허가특허연계제도, 독립적 검토절차 등의 의약품 독소조항을 품은 채 한미FTA가 지난 3월 15일 0시 공식 발효됐다. 우선 독립적 검토절차의 경우 지난 7월 서울대 권순만 교수가 연구 총괄책임자로 임명돼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 의약품에 대한 재검토 요청은 제기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검토결과에 의한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약가제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제약사의 실질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허가특허연계제도의 경우는 2015년 3월까지 3년간 유예된 시점. 특허분쟁을 대비한 퍼스트 제너릭 독점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특허청은 2013년 상반기 중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세부사항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내년부터는 특허-허가 연계를 대비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제너릭 중심으로 시장을 육성해 온 국내 제약사들에게 특허-허가 문제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그 타격은 현재 예상한 것 보다 더욱 클 수 있다.

이같이 한미FTA 발효에 따른 특허-허가 연계로 국내 제약사들이 위기감을 갖고 있는 현재 글로벌 제너릭 전문기업인 테바가 한독약품과 합작으로 ‘한독테바’를 설립, 내년부터 법인허가 작업에 들어가 한국에서 영업을 개시키로 함으로써 국내 제너릭 시장에 또 다른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집행부 15년 만에 교체

지난 13일 제37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와 지부약사회장 선거에서 대약회장에 조찬휘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집행부과 15년 만에 교체될 수 있게 됐다. 당초 어렵사리 승리할 것으로 예상됐던 조찬휘 후보가 박인춘 후보와 약 4,000표의 큰 차이로 압승했다. 현 집행부 후보로 나선 박인춘씨는 39.5%인 6,601표를 얻는데 그쳤다.

조 후보는 60.5%인 1만112표를 얻어 박 후보를 3,511표 차이로 따돌렸는데 이는 3년 전 조 후보가 김구 후보에게 2,000여표 차이로 패배한 것보다 훨씬 큰 격차이다.

조찬후 당선자는 당선 소감에서 “앞으로 주어진 임기동안 개혁과 변화에 대한 회원들의 열망을 가슴 깊이 새기고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혁노선에 동참하는 유능한 인재가 있다면 대약의 임원으로 발탁하겠다”며 “대화합과 대통합을 위해 다함께 노력할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는 조 후보에 대한 지지보다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에 대해 약사회원들의 불만이 매우 심각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다 집행부 측 후보 중에서도 지지율이 낮았던 박인춘 부회장이 출마해 조 후보와의 격차를 더 벌여 놓았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편의점 판매에 대한 비판이 높았던 수도권 지부약사회는 집행부가 모두 교체됐다. 그러나 그 양상은 차이가 있었다. 가장 비판적이었던 경기도약사회는 그 정책을 계승해 함삼균 고양시약사회장(경기분회장협의회장)이 단독으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다.

또 대한약사회와 대립각을 세우며 편의점 판매를 반대했던 서울시약사회는 분회들이 민병림 집행부의 불통을 비판하며 새로운 집행부 구성에 나섰다. 김종환 후보는 민병림 현 회장을 큰 차이로 서울시약사회장에 당선됐다. 김 당선자는 63.7%인 2,978표를 얻어 36.5%인 1,699표를 득표한 민병림 후보를 눌렀다.

4명의 후보가 나와 격렬했던 인천시약사회장 선거는 조석현 후보가, 대구시약사회장엔 양명모 후보가, 광주시약사회장엔 유재신 후보가, 울산은 이재경 후보가, 경남도약사회장은 이원일 후보(재선)가 당선됐고 이밖에 부산 유영진(재선), 대전 정규형, 경기 함삼균, 강원 이경복, 충북 류호진, 충남 전일수(재선), 경북 한형국(재선), 전북 길강섭(재선), 전남 이태식, 제주 좌석훈(재선) 등이 단독으로 출마했다.

도매, 병원 창고임대료 변형된 리베이트

국공립병원에서는 초저가 낙찰이 기승을 부린 가운데 대학병원 등 대형 사립병원에서는 납품도매상들의 병원창고 임대료 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건은 연말을 맞이한 최근 더욱 이슈화되고 있다.

일부 국공립병원은 물론 사립대형병원에 납품하는 도매업체들은 물류 편리성 등을 내세워 병원에 의약품 창고를 마련, 운영하고 있다. 납품도매상이 병원에 KGSP 적합 판정을 받으면 병원에 창고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도매측이 병원에 과도한 창고사용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 이는 단순 창고 사용임대 수수료를 넘어 변형된 합법적인 리베이트 제공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주장이다.

의료기관에 의약품 납품 대행 수수료가 평균 1%에서 1.5%를 초과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현재 도매업체들이 평균 3%에서 최고 5%의 창고임대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도매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도매업체들은 처방의약품의 유통마진이 외자사는 5% 전후이며 국내 제약사들도 사전 사후 프로까지 감안하면 10%를 넘지 않고 있는데 도매가 창고임대 수수료를 5%까지 제공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것.

더욱이 일부 의료기관들이 10개월 이상 어음으로 약가를 결제해주면서 창고수수료는 현금으로 받고 있어 더욱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창고수수료를 낮게 받았거나 받지 않았던 대형병원들도 타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실태를 보면서 3~5%를 요구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같이 창고수수료율이 높아진 것은 당초 도매업체간에 납품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납품권을 확보하기 위해 도매가 스스로 올렸다는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병원 차원에서는 정부의 리베이트 처벌강화로 제약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기 힘든 상황에서 도매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고율의 창고임대수수료를 거부할 이유가 없어 양측의 입장이 맞아 떨어진 것.

그러나 복지부는 병원 창고임대료를 현재로는 어느 정도가 합법이고 불법인지 판단한 근거가 규정이 없다면서 계속 이 사안이 문제가 되면 실태조사를 통해 리베이트로 간주될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되면 처벌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도협이 창고수수료율을 문제를 얼마나 강력하게 공론화할 것이냐에 따라 복지부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약국 아킬레스건 무자격자 판매행위

일반 약국은 물론 대한약사회 임원들 약국에서까지 의약품 무자격자 소위 카운터 판매행위는 수년간 비판을 받아왔는데 지난해는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올해는 ‘전국의사총연합’에서 불법행위 약국동영상이 제작되는 등 비판수위가 더욱 높아졌다.

여기에다 포상금을 노린 이른바 ‘팜파라치’까지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 약국들은 전전긍긍해야했다. 일상적인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실수나 행위도 팜파라치 등에 의해 촬영됐으며 심지어 고의로 유도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약사회는 지난 3월 ‘약국자율정화TFT(팀장 김대업 부회장)’을 출범시켰다. 박인춘 부회장이 팀장을 맡으려 했으나 본인이 약준모 동영상에 기록됐었던 당사자이고 의약품관리료 삭감으로 비난이 수그러지지 않았던 시기여서 김대업 부회장이 맡게 됐다.

그러나 전의총과 팜파라치, 약준모 등의 계속되는 약국 감시는 약사회의 자정TF 활동을 위축시켰다. 약사회까지 문제를 확대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 특히 약준모의 약사회 임원들에 대한 집중적인 고발은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약사회는 수차례 전국적인 활동으로 약국들을 조사하고 청문회를 열었다. 지난 10월에는 7개월 동안 진행된 자정TF 활동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17개 약국을 고발키로 방침을 정했다. 선거 때문에 잠시 중단됐던 적발약국에 대한 처리건은 약사회가 12월 중으로 이들 약국들에 대해 보건복지부, 식약청, 지역경찰과 보건소 등에 공문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또 자정TF와 별도로 팜파라치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찾아가 과징금 축소를 건의하고 지난달 23일에는 보건복지부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산정기준 현실화’를 논의했다.

하지만 고발을 위주로 하는 단체들과 달리 계도를 우선하는 약사회의 입장이 달라 외부에서는 결과가 신통치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 젊은 약사들은 일부 선배약사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후배들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는 불만까지 제기하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