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약국에 의약분업 준비자금으로 재정투융특별회계에서 융자 및 지원한는 한편 면대약국 등에 대한 특별약사감시를 실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전면 실시까지 앞으로 7일주일 채 남지않은 점을 감안, 정부의 제정적 지원과 함께 약국 및 도매업소, 제약사들이 분업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제정투융자금특별회계 융자 및 지원을 통해 약국이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조제와 투약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분업시 부당한 방법에 의한 환자유인행위를 약사윤리기준에 적용에 엄중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의약분업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그 경영과 관리이 있어 상호 독립성을 유지해 환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조제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당한 방법으로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약사의 윤리기준을 위반한 행위로 금지토록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구내에 약국을 개설함으로써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이 특정 약국으로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약국개설등록지침을 시행하는 한편 동네약국으로 처방전이 골고루 분산되도록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함행위를 엄중 단속하고 개설약사와 경영주가 일치하지 않는 사실상 면허대여행위 등에 대해서도 특별 조사·감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약국이 분업준비를 위해 초기 처방약 준비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처방할 의약품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지나친 재고부담을 안게되거나 반품 등과 관련,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아래 해당의약품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8월 1일부터 제약협회와 도매협회에 처방약 공급을 위한 특별대책반을 구성·운영토록해 일선 약국에서 처방약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결토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일선 약국과 의룍기관의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책기조로하고 있으며 분업을 원만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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