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 상임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확정한 약사법 개정안 중 중앙의약협력위원회의 역할을 일부 신설과 자수수정등을 통해 약사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날 확정된 약사법 최종 개정안은 매분기 45일전 상용의약품목록을 협의·조정할 경우 중앙의약협력위원회가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약사법 제22조의2(의사·치과의사 및 약사의 협조) 2항에 추가하는 한편 중앙의약협력위는 지역내 의사·치과의사 및 약사 상호간의 협력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3항에서 중앙의약협력위원회를 20명 이내로,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12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위원은 의약관련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로 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 공공기관,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이 추천토록 했다.
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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