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가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병원 외래조제실 존속 및 상용처방의약품 목록 자율화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라석찬)는 20일 갖은 제 9차 운영위원회에서 병원내 약국은 내원환자의 편의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존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병원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병원 외래조제실 폐쇄 철회 ▲상용처방약 목록 제한 철폐 ▲국민의 입장에서 약사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병협은 병원 외래조제실 폐쇄는 의약분업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국민의 불편과 비용부담만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대부분의 의약품을 최소한의 상용처방약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전문성과 긴급성 및 다양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결과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분업은 국민의 건강과 편익에 중점이 두어야 하는만큼 환자의 약국선택권이 보장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계도기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폐쇄될 병원약국을 대신할 일반약국의 수가 아직 크게 부족한 수준이라며, 기존의 약국들조차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법 개정안의 일부 규정이 일정기간 경과 후 적용되는 부분도 자칫 제도 자체의 파행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모든 의료기관에서 외래환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급할 경우 의·약사 및 환자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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