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의사들의 힘의논리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국회에서 진행중인 약사법 개정 논의를 전면 거부하고, 지난해 5.10 합의안에 따른 분업원칙 고수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정부의 의약단체를 대상으로한 약사법 합의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직면했다.


대한약사회 국민건강수호 의약분업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건수)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약사법 개정 논의에 더 이상 끌려 다닐 수 없다며, 논의 자체 불참을 선언했다.


약사회는 정치권과 정부는 힘의 논리에 밀려 우왕좌왕하면서 무소신, 무정책의 한계를 또다시 드러냈다고 비난하고 국회에서 약사법이 일방적으로 개정될 경우 5만 약사들은 불복종 운동에 돌입할 것이며 개악된 법의 원상회복을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겠다고 천명했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법개정 상황을 억지로 만들더니 이제 와서 의약계 합의 종용을 넘어 약사회 양보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힘센 집단의 눈치만 보아 온 정치적 결정이 언제나 최악의 보건정책으로 귀결돼 온 역사적 교훈을 재현할 뿐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약사회는 이러한 작태가 지속되는 한 이 시간 이후에 국회에서 진행되는 일반의약품 판매방식이나 대체조제에 관한 법개정 논의를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악된 법에 의해 발생되는 약의 오남용, 약화사고등 폐혜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부당한 입법활동으로 초래된 국민건강상의 법적 피해보상을 현 정치권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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