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약사들이 동네약국 생존방안 마련에 미온적인 대약 집행부를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사회 여약사위원 40명은 대체조제 허용 및 병의원과 약국간 담합행위 금지를 약사법 개정시 관철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5.10 합의안을 지켜내지 못한 대약 집행부의 책임을 추궁하며 12일 밤 10시 대약 회장실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24개 분회 여약사 담당부회장들은 약국에서 약사 1인이 처방받을 수 있는 처방건수 하한선을 규정하고, 분업실시로 문을 닫는 약국들이 많고 병원약사들의 실직이 증가하고 있다며, 고용창출을 위한 처방건수당 약사고용을 의무화하는등 동네약국 생존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여약사위원들은 성명서에서 대약 집행부에 회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네약국의 상황은 외면하고 조제전문약국의 입장만 대변하는 현재의 우유부단하고 불분명한 정책의지를 청산하고 동네약국을 살릴 수 있는 확고한 자세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여약사위원들은 지난해 5.10 의·약·시민단체의 합의안대로 지역분업협력회의에서 결정된 의약품 목록의 범주내에서 약국 대체조제가 가능토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매약을 주로하는 동네약국을 존립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특정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처방전을 둘러싼 담합을 막을 수 있는 약사법 관련 처벌 법규를 조속히 보완 강화해야 한다며 처방전이 일부약국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약사 1인이 1일 처리할 수 있는 처방건수를 40건이하로 제한하는 관련법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여약사위원들은 많은 불이익 속에서도 국민건강의 백년대계라 할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 온 동네약국 약사들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은 대한약사회에 있음을 엄중 경고했다.


여약사들의 이같은 대약 불신 움직임은 향후 약사법 개정 방향에 따라 대대적인 대약 집행부 불신임운동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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