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7.6 의약정 합의는 국내 의약품산업 몰락은 물론 리베이트 등 고질적 거래관행을 강화시킬 뿐이라며 정부와 의약계는 시민운동본부의 약사법 개정 의견 수렴을 촉구했다.


건약은 7.6 의·약·정 합의안은 의사들의 힘의논리에 밀려 합의에만 치중한 나머지 국민의료비 절감과 국내 제약산업의 의약품 품질향상 효과라는 대의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건약은 7.6합의는 의사들이 상품명 및 오리지날 제품처방을 수용함으로써 의약품 거래를 둘러싼 고질적 병폐들을 강화시킬 뿐이라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건약은 정부가 7.6합의안을 강행할 경우 의사의 상품명 처반을 기정 사실화하고 오리지날 제품 선호를 유발해 국민의료비를 앙등시키고 국내 제약산업의 몰락을 초래하는 최악의 안이라고 비난했다.


건약은 시민운동본부가 제시한 개정의견이 5.10합의정신에서는 벗어나지만 상용의약품 범위를 지정함으로써 약효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의약품에 제한하는 규정을 둬 리베이트나 담합과 같은 요인에 의한 저질 의약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건약은 따라서 정부는 하루빨리 약사법 개정과정을 원칙대로 마무리하고 지역협력위원회를 정상화시켜 의약분업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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