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일 전국약사결의대회를 마친 후 약사회 임원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상당수 임원들이 임의조제 및 낱알판매 금지 등 39조 2항 삭제 및 상품명 처방시 의사 사전동의 등 의약정 1차 잠정 합의내용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원희목 총무 및 문재빈시약회장에 대한 불신임이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같은 불신임을 회원들의 불만 해소책으로 보는 일부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의료계와 약계의 합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더 이상 핵심적인 인물을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없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원회목 위원장과 문재빈 시약회장은 국건수(국민건강수호 의약분업 대책위원회)로부터 의·약·정 분업 합의안 도출하는 전권을 위임받았다.
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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