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병원협회의 오늘(10일)부터 무기한 원외처방전 발행 방침과 관련, 약국의 처방약 미비치 등에 대한 회원 행동지침을 발표했다.


대한약사회는 병원협회의 원외처방전 발행방침은 국민 불편을 통해 분업에 대한 반대적인 여론 형성에 주목적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고 분업 계도 기간중이어서 법 위반시 처벌은 없어도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친절히 환자를 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약사회는 처방전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악필 처방전, 임의 약어 사용, 의료보험 비급여 약품 처방, 약국에 구비하지 않은 약품 처방등 문제되는 처방전이 발행됐을 때는 서식에 명기된 의사측에 연락해 해당 사항을 정중히 협의해 원활한 처방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상품명 처방약이 약국에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대체조제나 의사에게 사전협의 단계를 거쳐줄 것을 요청했다.


처방전은 반드시 두장을 받고 처방조제후 처방수정, 처방 변경, 처방대체 등이 있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한 내용을 2장의 처방전에 공히 작성한 뒤 서명하고, 한 장은 환자에게 한 장은 약국에 보관하라고 밝혔다.


의사의 고의적인 '교란처방전'에 대해서는 환자 인적사항을 가린 상태로 해당 처방전을 각 시도지부에 팩스로 넣어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취합 대외홍보용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약국에 약품 비치가 안된 경우에는 환자에게 병협의 의도등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병원에서 원내조제를 받도록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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