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47개 법인약국중 길동보룡약국과 백화점약국 등 4곳이 6월말까지 개인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당초 방침대로 법인약국들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행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작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법인명의약국에 대한 단속 및 엄중조치하라는 지시에 따라 법인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소, 도매업소 및 수출업소에 대해 지난 5월 1차 경고처분한데 이어 개인으로 전환하지 않은 법인약국은 6월말까지 전환토록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6월말 현재까지 전체 47개 법인약국중 ▲백화점약국(대표 조중형, 서울 종로구 종로5가 214-1) ▲ 길동보룡약국(대표 서명국, 서울 강동구 길1동 390-1)▲ 보령약국(대표 김경호, 서울 종로구 종구 5가 124-4) ▲제주 탑동보룡약국(대표 신동호 제주도 삼도2동 1261-13) 등 4곳이 개인약국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삭약청은 현행법상 법인약국은 불법인만큼 이들 약국에 대해 각 시도를 통해 행정처분 등 법적인 대응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한 지난 법인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해 1차 경고를 받은 제약사 및 도매업소를 비롯 아직까지 법인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제약사 등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법인약국이 합법화되기전까지 현행법상 법인약국은 불법인 만큼 강력한 행정조치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6월 12일 식약청이 57개 제약사 및 도매업소에 내린 경고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토록 한 주문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이 제약사 등에 내린 조치는 경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적용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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