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분업을 앞두고 일부 장기복용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약국에 대한 강력한 약사감시활동에 들어갔다.


식약청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언론에서 "일부 개설약사들이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한 의약품 유통질서 혼란을 틈타 분업실시전 고혈압, 당뇨병, 간장약 등 일부 장기복용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행위가 있다는 보도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약국에 대한 약사감시를 강력히 실시해 "의약분업시 처방전 없이 살수 없는 의약품목록을 게시하거나 「전문의약품을 미리 구입하세요」등 오남용을 조장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각 시도로 29일 지시했다.


한편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분업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는 당뇨병, 고혈압약 등 일부 의약품이 6월 중순이후 사재기가 기승을 부려 동네약국에서는 이들 제품을 구입할 수 없고 대형약국에서나 겨우 구입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의약분업이 7월 1일부터 시행하돼 7월 한달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약국에서 전문의약품 조제행위가 가능해 이같은 의약품 사재기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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