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언론에서 "일부 개설약사들이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한 의약품 유통질서 혼란을 틈타 분업실시전 고혈압, 당뇨병, 간장약 등 일부 장기복용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행위가 있다는 보도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약국에 대한 약사감시를 강력히 실시해 "의약분업시 처방전 없이 살수 없는 의약품목록을 게시하거나 「전문의약품을 미리 구입하세요」등 오남용을 조장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각 시도로 29일 지시했다.
한편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분업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는 당뇨병, 고혈압약 등 일부 의약품이 6월 중순이후 사재기가 기승을 부려 동네약국에서는 이들 제품을 구입할 수 없고 대형약국에서나 겨우 구입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의약분업이 7월 1일부터 시행하돼 7월 한달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약국에서 전문의약품 조제행위가 가능해 이같은 의약품 사재기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팜뉴스
다른기사 보기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