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정부와 의료계가 추진중인 약사법 개악 저지를 위해 대국민 서명운동과 함께 국회청원 등을 제기키로 하는 본격적인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다.


약사회는 26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25일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건수) 조직 정비를 통해 5.10 분업안의 왜곡을 적극 저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약회장단 및 상임이사, 시도지부장과 서울 분회장 등으로 「국건수」를 구성하고, 산하에 4개 소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4개 소위원회는 △ 대정부 대국회, 대시민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투쟁위, △ 광고 및 여론조사등 대국민 홍보를 위한 홍보위, △ 약사법 개악 저지를 위한 분업 자료를 개발하는 교육위, △ 약국 분업 준비 사항 점검 및 지위과 회원 지침을 하달하는 조직위 등이다.


또 4개 소위원장을 축으로 상황실을 운영해 「국건수」의 활동을 매일 점검하고 지원대책을 수립, 지부 및 분회차원 비대위 구성과 약대교수협의회 등 범약계 자문기구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바로알리기 대국민 홍보운동을 전개, 원칙이 훼손된 약사법 개악시 분업 불참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약국내 팜플렛을 비치, 5.10 합의정신에 근거한 분업 시행의 당위성 및 약사법 개악의 문제점 등도 알려나가기로 했다.


이와 병행해 약사회는 약사법 개악 저지를 위한 1천만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의료계가 약사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PTP·포일판매, 혼합판매 금지, 판매기록부 작성, 대체조제 금지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7월 5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해 향후 국회에서 약사법이 재개정될 경우 국민여론을 우선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5.10 합의정신에 근거한 약사법 시횅에 대한 국회 청원을 제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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