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는 의약분업 후 노출될 문제 개선을 위해 의약계 및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약사법 및 의료법를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대한약사회는 26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5.10 합의정신이 반영된 의약분업 시행해 만일 문제가 발생할 경우 5.10 합의주체였던 의약계 및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약사법 뿐만 아니라 의료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작업을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약학발전위를 구성,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약학교육 및 제약산업, 의약품유통, 약국경영, 공직약사, 약사인력수급 등 약계의 발전방안이 폭넓게 강구돼야 한다며, 국립약학연구소 설립도 촉구했다.

이와함께 동네약국 활성화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현재 단골약국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낮은 만큼 대국민 홍보사업을 전개하고, 약국인센티브(약력관리료), 본인부담금 감액 등 환자인센티브를 제공을 제안했다. 약사회는 동네약국에 대한 재특자금 등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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